“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본부협업-시민안전파수꾼 교육 계획(동대부중-2019.12.10.-동대문) 1. 관련근거 가. 안전지원과-4425(2019.2.28.)호 『2019년 시민안전파수꾼 2.0 운영 기본계획알림』 나. 동대문소방행정과-13093(2019.11.14.)호 『75. 2019.11월~2020년 2월 중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교육강사 지원요청』 2. 시민안전파수꾼 양성교육 협조 요청 건에 대한 강사(전문/보조)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교육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짜 시작 종료 소속 구분 이름 교육과목 교육장소 교육대상 `19.12.10.(화) 13:00 15:00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소속 교직원 15:00 18:00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시간 및 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전문강사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 2항 의거 외부강의 신고 제외.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미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공무원교육원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급 이하 공무원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2. 3급 이상 공무원은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 ⑨ 공무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행정사항 ○ 시민안전파수꾼 참여신청서 등 서식은 변경서식 활용(붙임양식) ○ 교육종료 후 출석부 및 강사 체크리스트는 메일로 우선 발송 ○ 교육 결과는 월보로 제출(익월 5일 한) ○ 시민전문강사 및 보조강사 해당 일시 출강조치 붙임 1. 시민안전파수꾼 참여신청서(2019년) 1부. 2. 시민안전파수꾼 활동출석부 1부. 3. 강사평가표 1부. 4. 시민안전파수꾼 교육과정만족도 조사설문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유순심(04628 등 시민안전파수꾼 전문강사 2명 ) 담당자 변지혜 안전교육팀장 정광훈 안전지원과장 12/09 代김형국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2620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52 서울소방재난본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624 /전송 02-3706-1619 / chaezmom@seoul.go.kr / 부분공개(6)
19306199
20210929030525
본청
안전지원과-26205
D00000388529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