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본부협업-시민안전파수꾼 교육 계획(청량정보고등학교-2019.10.7./11.-동대문) 1. 관련근거 가. 안전지원과-4425(2019.2.28.)호 『2019년 시민안전파수꾼 2.0 운영 기본계획알림』 나. 동대문소방행정과-11440(2019.10.4.)호 『75. 2019.10월 중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교육강사 지원요청』 2. 시민안전파수꾼 양성교육 협조 요청 건에 대한 강사(전문/보조)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교육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짜 시작 종료 소속 구분 이름 교육과목 교육장소 교육대상 `19.10.7.(월) 13:00 16:00 청량정보 고등학교 청량정보 고등학교 소속 교직원 16:00 18:00 `19.10.11.(금) 13:30 16:30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시간 및 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전문강사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 2항 의거 외부강의 신고 제외.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미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공무원교육원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급 이하 공무원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2. 3급 이상 공무원은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 ⑨ 공무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행정사항 ○ 시민안전파수꾼 참여신청서 등 서식은 변경서식 활용(붙임양식) ○ 교육종료 후 출석부 및 강사 체크리스트는 메일로 우선 발송 ○ 교육 결과는 월보로 제출(익월 5일 한) ○ 시민전문강사 및 보조강사 해당 일시 출강조치 붙임 1. 시민안전파수꾼 참여신청서(2019년) 1부. 2. 시민안전파수꾼 활동출석부 1부. 3. 강사평가표 1부. 4. 시민안전파수꾼 교육과정만족도 조사설문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문정숙(04628 등 시민안전파수꾼 전문강사 ) 담당자 변지혜 안전교육팀장 정광훈 안전지원과장 10/07 권혁민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2141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52 서울소방재난본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624 /전송 02-3706-1619 / chaezmom@seoul.go.kr / 대시민공개
18817003
20210929053921
본청
안전지원과-21413
D000003831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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