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에너지 조례 개정 추진 TF 3차 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1650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안소영 최철웅 12/09 권민 서울시 에너지 조례 개정 추진 TF 3차 회의 결과 보고 2019. 12. 녹색에너지과 에너지 조례 개정 추진 TF 3차 회의 결과보고 에너지 전환 및 분권의 가치를 반영한 서울시 에너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TF 3차 회의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12. 6(금)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0층 회의실 ○ 참석자 : 에너지정책위원회, 서울시 등 8명 - 에너지정책위원회(3) : 위원 -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 서울시(4):녹색에너지과장, 에너지정책팀장, 기후환경본부 법률전문관, 담당자 등 ○ 주요안건 - 목적, 기본방향 등에 에너지 전환 및 분권 개념 반영한 개정안 논의 - 각 장 및 세부조항 조정 등 조례 체계정비 개정안 논의 - 서울시 에너지 시책 변화에 따른 추가·삭제 필요내용 검토 ?? 회의결과 ○ 목적 및 기본방향 조항 수정 논의 【 개 정 안 】 제1조(목적) 제2조(기본 방향) - ‘에너지절약’을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포괄하는 ‘에너지 수요관리’로 변경 - ‘혁신적인’, ‘획기적인’ 등 형용사는 법조항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추후 재검토 필요 - 기본방향에 ‘온실가스 저감’과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 추가 - 기본방향에 에너지기본권으로서 시민의 권한과 에너지 안전 개념 추가 - 개정안 제2조(기본방향) 제1항 각 호를 다음의 개념 중심으로 재작성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으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2.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을 통한 고효율 에너지 사회 구현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4. 시민의 권리 보장 5. 일자리 6. 안전, 복지 ○ 제4~7조 시·자치구·사업자·시민의 책무 논의 【 개 정 안 】 제4조(시의 책무) 제5조(자치구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제7조(시민의 책무) - 제4조(시의 책무) 수정 ? 제1항의 ‘ ~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를 ‘에너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 ? 제2항은 시민의 참여 보장 및 에너지 분권 실현, 또는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기본권 및 안전 보장(건강·복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수정 ? 제3항은 거버넌스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 반드시 필요 ? 제1항 에너지계획의 수립 시행, 제2항 시민의 권리 보장, 제3항 거버넌스 및 협력(관계), 제4항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조문 전체 재정리 - 제5조(자치구의 책무) 수정 ? 현재 조문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 필요 ? 자치구의 책무를 ‘에너지계획의 수립 및 수행’뿐만 아니라 시의 ‘기본방향’을 반영한 포괄적인 구의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필요 - 제7조(시민의 책무) ? 에너지 시민성 및 능동성 강조 필요, ‘서울시민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에너지 생산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등 수요관리의 측면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통해 직접 생산하는 시민으로서의 역할 강조 필요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구매·사용 등 방법적인 내용보다 포괄적인 시민의 책무 명시 필요 ? 에너지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에너지 소비형태를 바꾸고 나아가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에 함께하는 시민의 책무 명시 필요 - ‘시민의 권리’에 관한 조항 추가 필요 ? 시민의 책무만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권한 내용 필요(2002년 제정한 서울시 에너지기본조례에는 ‘시민의 권리’ 조문이 있었음) ?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책무’ 관련 조항 맨 앞에 배치하여 시민을 에너지 정책의 주체로 우선하는 가치 부여 필요. ‘에너지 정책의 주인은 시민이다’라는 가치를 담고, 시는 이를 지원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임 ? 정보 접근 및 알 권리, 참여의 권리 등 추가 - 제6조(사업자의 책무) 수정 ? 세부 조항 정리 후 제2조의 사업자의 정의 검토 필요 ?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사업자의 개념을 공급자 및 생산자를 포괄 필요 ○ 조례 체계 정비 논의 - 에너지 ‘이용 효율화’는 ‘수요관리’로 수정 - 에너지 수요와 생산 부분은 별도 장으로 분류할 필요 있음 - 제6장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조문은 행정적 관점의 성격이 강함, 시민의 관점으로 수정 필요 ? ① 참여, ② 소통, ③ 복지, ④ 지원, ⑤ 일자리·역량강화, ⑥ 정보·공유(백서)으로 수정 ? ①~⑥의 내용을 하나의 장 또는 별도의 장(참여·소통, 지원·복지, 정보·공유)으로 분류할 것인지 추가 검토 필요, 조문 작성 후 구성은 추후 검토하되 별도 장으로 강조하는 것도 의미 있음 - 일자리 창출, 그린뉴딜 개념을 어떻게 추가할 것인지 고민 필요 ○ 서울시 에너지 시책 변화에 따른 추가 또는 삭제 조항 검토 - 안전에 관한 내용 추가 필요 - 서울시 에너지 정책 및 과제에 대해 행정 부서의 검토 필요 - 에너지 관련 법령 및 조례 비교·분석 결과 상충 여부 추후 검토 예정 ○ 다음 회의(4차) 일정 : 12월 4째 주 중 추후 결정 붙임 1. 에너지조례 개정 추진 TF 3차 회의 자료 1부 2.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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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1206) 에너지조례 개정tf 3차 회의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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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시 에너지 조례 개정 tf 회의록(3차 2019.12.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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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너지 조례 개정 추진 TF 3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1650 생산일자 2019-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소영 (02-2133-3553) 관리번호 D00000388474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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