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심야수당의 지급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야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준공영제 시행 이전부터 소위'심야시간'에 운행하고 있는 노선에 대하여 개별회사가 지급하던 것을 우리시에서 재정지원의 범위에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에 따라 현재 우리시는 법령상 또는 임단협상 근거가 없는 수당이 창설되어 재정지원에 포함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또한, 급여의 지급은 회사가 하는 것이며,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지원 유무와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므로, 임금에 대하여 회사와 의견차이가 있으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일 것으로 사료되며, 만일 ‘심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관련 기관에서 법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이는 회사와 개별 근로자간에 효력이 있는 것인 바, 이를 재정지원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와 우리시간에 별도로 논의할 사항일 것입니다. 만족하실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강성복 버스정책팀장 노병춘 버스정책과장 12/20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46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2133-2272 /전송 2133-1049 / holygrac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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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4696 생산일자 2018-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복 (2133-2272) 관리번호 D00000352047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