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공갈등진단 검토결과 보고(조직담당관) 1. 조직담당관-15136(2019.11.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된「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및 에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대한 공공갈등 진단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해당 건명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개정 사유 :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부서 사무를 조정하고, 인사운용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직위 조정 등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코자 하며, 증가하는 행정수요의 대응 인력 재배치를 위하여 직급 및 직렬을 조정하는 등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함 라. 조치 계획 : 조직담당관에 검토결과 통보 붙임 : 공공갈등진단내용 검토서 1부. 끝. ★갈등조정팀장 양성호 갈등조정담당관 전결 12/06 홍수정 협조자 시행 갈등조정담당관-113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724-0108 /전송 02-724-0241 / sohoyang@hanmail.net / 부분공개(5)
19296265
20210929031222
본청
갈등조정담당관-11331
D0000038839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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