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공갈등진단 검토결과 보고(조직담당관) 1. 조직담당관-8545(2019. 7. 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된「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및「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공공갈등 진단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해당 건명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개정 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대통령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분장 등을 정비(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하고, 업무이관 및 효율적인 인력운용 등을 위한 직렬 조정 및 이체 사항을 반영(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하기 위함 다. 검토 결과 : 규칙 개정 내용에 대한 주관부서 및 우리 부서의 공공갈등 진단 검토결과, 현재 갈등이 내재되었거나 진행사항 없음 라. 조치 계획 : 조직담당관에 검토결과 통보 붙임 : 공공갈등진단내용 검토서 1부. 끝. ★갈등조정팀장 양성호 갈등조정담당관 전결 07/04 홍수정 협조자 시행 갈등조정담당관-62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724-0108 /전송 02-724-0241 / sohoyang@hanmail.net / 부분공개(5)
18175529
20210929093530
본청
갈등조정담당관-6253
D00000374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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