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1155 결재일자 2019.1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정은희 한동석 12/06 이해선 2019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사무 점검 계획(안) 2019. 12 복지정책과 2019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사무 점검 계획(안)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사무 전반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진단을 통한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향후 지원단 운영 방향설정 및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함 1 추 진 근 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보고?검사)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감독)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사무 위·수탁계약서 제11조(지도?감독) 2 점 검 계 획 ?? 점검개요 ○ 점검일시 : 2019.12.26(목) 10:00~18:00 ○ 점검장소 : 서울시 복지재단 ○ 점검대상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민간위탁 운영사무 ○ 대상기간 : 2019. 1월 ~ 2019.12월 ○ 점검방법 : 현장 방문 후 점검표에 의해 지도·점검 ○ 점검내용 : 사업 추진현황 및 목표달성도,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등 ○ ?? 중점 점검사항 ○ 내실있는 사업수행을 위한 투입?과정?산출?활용의 충실성 -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적정 인력 투입·교육, 지속적 홍보활동여부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여부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지난 평가 반영여부, 민간자원(기관, 단체)활용 등 ○ 민간위탁금 집행·관리 등 회계처리의 적정성 - 사업비 지급 및 예산 집행시 민간위탁금 회계처리 기준 이행 여부 ○ 인사, 복무, 급여 등 고용부문 안정적 운영의 노력성 - 전문분야 직원채용, 고용의 연속성 여부 ※ 직원 인터뷰 실시를 통한 근무시 애로사항 청취 ?? 결과조치 ○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 요구 ○ 즉시 시정 불가한 사항은 결과 통보 후 1개월 내 수정·보완 요구 3 행 정 사 항 ○ 점검계획 및 수검 준비 통보(서울시 복지재단) : 2019.12.12한 ○ 점검위원 수당지급 : 2019.12.30한 - 소요예산 : 300천원(150천원×외부위원 2명) -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무관리비 ○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 2019.12.31한 붙임 : 1. 위탁사무 지도점검표 1부 2. 현장점검 확인서 1부
19295652
20210929031222
본청
복지정책과-11155
D0000038836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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