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요) 119생활안전 출동기준 시행계획 이행철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요) 119생활안전 출동기준 시행계획 이행철저 1. 서울특별시 재난대응과-25970(2019.11.15.)호 「(중요) 119생활안전 출동기준 시행계획 이행철저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119생활안전 출동기준 시행계획을 따로붙임과 같이 알리니, 각 부서장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19생활안전활동 출동기준 시행계획(요약) ○ 기존 생활안전활동 출동기준과 구조요청 거절기준을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상황실과 현장대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 비 긴급 출동으로 인한 화재, 구조 등 긴급출동 공백방지 ※ 서울 동물포획 연평균 47% 감소, 자연재난(태풍 등) 36.5% 증가 3. 행정사항 가. 유형별 출동기준에 의거, 상황별 출동기준 시행 철저 나. 현장확인 시 비긴급출동 사항인 경우 지자체 이관 적극실시 및 민원인 소관 부서 적극 안내하여 유사 사례 재발신고 방지 다. 비긴급전화 110 이관 활성화 추진(서울종합방재센터) 라. 비긴급전화 이관 목표량 재산정(서울종합방재센터) 마. 소방서,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야생동물 구조·치료센터 등 간담회 개최 및 동물포획 관련 자체교육 실시 - 간담회 : 분기별 1회(정기), 필요시(수시) / 비상연락망 상시 현행화 - 동물보호센터 등 야간 및 공휴일 부재시간 사전 관할 소방서 통보 바. 생활안전활동 전문성 강화(교육, 훈련) 및 실적관리 철저 - 자체 교육 실시 후 2019.12.13.(금) 까지 재난관리과로 결과 문서 제출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붙임 1. 119생활안전 출동기준 시행계획 1부. 2. 119생활안전 출동기준 등 교육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2과 1단 3안전센터 담당자 기세훈 구조팀장 代곽민규 재난관리과장 12/06 代김춘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811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연희동) / http://www.fire.seoul.kr/-seodaemun/ 전화 02-6981-5451 /전송 02-6981-5447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중요) 119생활안전 출동기준 시행계획 이행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811 생산일자 2019-1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기세훈 (02-6981-5451) 관리번호 D0000038836355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