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생활안전 출동기준 시행계획 이행철저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생활안전 출동기준 시행계획 이행철저 알림 1. 市 재난대응과-25970(2019.11.16.)호『(중요)119생활안전 출동기준 시행계획 이행 철저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119 생활안전 출동기준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리니, 비긴급신고110(국민 콜)이관,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등 업무실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9생활안전활동 출동기준 시행계획(요약) ○ 기존 생활안전활동 출동기준과 구조요청 거절기준을 유형별로 구체화 하여 상황실과 현장 대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 비 긴급 출동으로 인한 화재, 구조 등 긴급출동 공백 방지 ※ 서울 동물포획 연평균 47% 감소, 자연재난(태풍등)36.5% 증가 3. 행정사항 가. 유형별 출동기준에 의거, 상황별 출동기준 시행 철저 나. 현장확인 시 비긴급출동 사항인 경우 지자체 이관 적극실시 및 민원인 소관부서 적극 안내하여 유사 사례 재발신고 방지 다. 비긴급전화110 이관 활성화 추진(서울종합방재센터) 라. 비긴급전화 이관 목표량 재산정 (서울종합방재센터) 마. 관할소방서, 자지구, 동물보호센터, 야생동물 구조·치료센터 등 간담회 개최 및 동물포획 관련 자체교육 실시 - 간담회 : 분기별 1회(정기), 필요시(수시) / 비상연락망 상시 현행화 - 동물보호센터 등 야간 및 공휴일 부재시간 사전 관할 소방서 통보 바. 생활안전활동 전문성 강화(교육,훈련) 및 실적관리 철저 붙임 : 119생활안전 출동기준 시행계획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미근119안전센터장 구조팀장 정상희 재난관리과장 11/18 남성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389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 http://www.fire.seoul.kr/-seodaemun/ 전화 322-5119 /전송 3141-9419 / jsh0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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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생활안전 출동기준 시행계획 이행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389 생산일자 2019-1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상희 (322-5119) 관리번호 D00000386353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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