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첩)제1종전용주거지역 높이제한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제1종전용주거지역 높이제한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신청번호 : 1AA-1912-027273)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높이제한 관련문의 ○ 답변내용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33조제1호에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주거용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 이하〔다음 각 목(가.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나. 지붕의 경사가 3:10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고높이를 완화받기 위한 주거용건축물의 지붕 경사면적비율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건축 시 당해 대지의 지표면이 변동이 될 경우 변경 된 사항을 적용하여 높이를 적용해야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해당규정의 적합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설계도서 및 주변현황 등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 주차계획과〔김대홍 주무관 ☏ 02-2133-2353〕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2/06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352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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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소(국민신문고 이첩)(20191202900922)(윤매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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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이첩)제1종전용주거지역 높이제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521 생산일자 2019-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883881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