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5822 결재일자 2019.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조영미 이영상 12/06 김병기 「동자동 쪽방주민지원시설」 석면 운반·처리 시행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12.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동자동 쪽방주민지원시설 」 석면 운반·처리 시행계획 동자동 쪽방주민 지원시설 조성을 위하여 매입한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 해체 철거에 따른 운반 처리를 실시하고자 함 1 실시개요 ○ 건 명 : 동자동쪽방주민지원시설 석면 운반·처리 ○ 소요예산 : ○ 위 치 : ○ 과업물량 : ○ 처리기간 : ○ 내 용 : 2 시행계획 ○ 실시업체 : ○ 예산과목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상담소 운영지원),사무관리비 3 행정사항 ○ 향후일정 - ’19.12. : 지정폐기물 위수탁 계약서 직인날인 요청(정보공개정책과) - ’19.12. : 올바로시스템에 지정폐기물 배출자 정보 등 입력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타견적 포함) 각 1부. 3. 위수탁계약서(안) 및 수탁처리확인서 각 1부. 끝.
19292631
20210929031222
본청
자활지원과-5822
D000003883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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