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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노력지수 산정 지침(안) 의견 조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해예방 노력지수 산정 지침(안)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4018호(2019.12.03.)와 관련입니다. 2.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자체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한 국고 추가 지원율 조정을 위한‘재해예방 노력지수 산정 지침(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조회하니 2019.12.9.(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해예방사업 대상 및 검토부서 구 분 세부 대상사업 현황 검토 부서 비고 1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 -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한 방식?기준, 기상관측환경 및 기상관측자료 등의 표준화 사업 상황대응과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수리시설 개수?보수 사업, 농경지 배수개선사업, 저수지 정비사업, 방조제 정비사업 - 수리시설 개수?보수 사업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 (농업생산기반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웅덩이), 제방(둑) 등의 시설물 - 농경지 배수개선사업 : 배수 개선 사업(배수로, 펌프장 등) - 저수지 정비사업 :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정비사업 - 방조제 정비사업 : 방조제 정비사업 하천관리과 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 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수피해, 교통불편 등을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사업 휴식공간의 조성, 체육시설의 설치 등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은 제외 4 ?도로법? 제31조에 따른 도로공사 중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관리과 5 ?산림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산림재해 예방사업 -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사업(산불, 산림병해충 사업은 제외) 산지방재과 6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 - 산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산지사방사업 - 해안 모래언덕 등 해안과 연접한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해안사방사업 - 산지의 계곡, 산지에 연결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하여 시행하는 야계사방사업 산지방재과 7 ?어촌?어항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어항정비사업 - 어항개발사업 중 어항시설의 변경?보수?보강?이전?확장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매립 등의 어항정비사업 8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 - 연안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사업 구 분 세부 대상사업 현황 검토 부서 비고 9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 -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계 법령의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 상황대응과 10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사업 -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하천 -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하천관리과 11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 중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 -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 등에 관한 공사 중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 12 하수도 정비비 -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중 오수 및 분뇨는 제외 물재생계획과 1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비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근거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하천관리과 산지방재과 14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비 -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부터 제19조의5까지 근거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물재생계획과 15 소하천 정비비 - ?소하천정비법? 제2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공사 하천관리과 16 붕괴위험지역 정비비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산지방재과 도로관리과 건축기획과 17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비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하천관리 도로관리과 18 위험저수지?댐 정비비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 19 농어촌도로 정비비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정비 중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관리과 붙임 재해예방 노력지수 산정 지침(안) 의견조회서 등 1부. 끝. 안전총괄과장 수신자 하천관리과장,상황대응과장,도로관리과장,산지방재과장,물재생계획과장,건축기획과장 주무관 최송천 안전제도팀장 이화신 안전총괄과장 12/06 김기현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177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10층 / 전화 02-2133-8041 /전송 02-2133-0760 / csc196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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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국고 추가 지원율 산정방법 개선방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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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재해예방 노력지수 산정 지침(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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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검토의견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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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노력지수 산정 지침(안)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7730 생산일자 2019-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송천 (02-2133-8041) 관리번호 D00000388373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