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 은평구 신사동(편백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 】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3040 결재일자 2018.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행정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정윤진 양성태 代노경래 代이동일 12/07 강맹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 은평구 신사동(편백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 】 2018. 12.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 신규 ) 1. 안 건 명 : 은평구 신사동(편백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 2. 상정내용 구 분 내 용 구역명칭 은평구 신사동(편백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위 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200번지 일대 구역면적 61,949.9㎡ 도시계획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요 심의내용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2. 정비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 가로환경 개선 : 포장정비(1,300m) 및 은평터널로 진입로 정비, 미끄럼 포장 9개소(3,200㎡), 수해방 포장 1개소(486㎡), 계단 및 안전바 설치 등 · 안전사고 예방 : CCTV(6개소) 신설, 보안등(19개소) 개량, 가스관 형광물질 도포 등 · 노후하수관 정비(822m) · 쉼터 및 녹지조성 : 소공원(1개소) 조성, 접이식 평상 2개소 설치 · 공동이용시설 조성 3. 주민공동체 활성화 관련 사업(공동이용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상정 사유 ? 본 대상지는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15.06.18.) 및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일몰제 적용(`15.06.30.) 이후 관리방안이 필요한 지역으로, ? 단독주택 중심 주거지의 특성을 살리고 이웃과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주거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람중심·장소중심의 평생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주거문화 형성을 위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지정코자 함 4. 추진경위 ? `15.06.18. :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 ? `15.06.30. :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일몰제 적용 ? `16.05.16. : 사업 대상지 결정 ? `16.10.17. :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 `16.11.18. : 착수 주민설명회 ? `16.10 ~ `17.08. : 정비계획 수립 ? `17.08.29. :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설명회 ? `17.08.~ 10. : 주민 공람공고 및 유관부서 협의 ? `17.11.30. : 구의회 의견청취 ? `17.12 ~ `18.10. :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 5. 주관부서 검토의견 ? 본 대상지는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및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일몰제 적용지역으로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다수(87.5%) 입지하여 있으며, 서고 동저(표고차 56.5m)의 구릉지로 가로환경정비 등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임 ? 대상지 내 경사지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 방지 및 계단설치, 수해방지를 위한 하수관 정비 및 구간 포장, 화재예방을 위한 골목소화기, 비상소화장치 설치 등 안전한 마을조성 계획(안) 및 ? 인근 봉산에 ‘편백나무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완료(`14~`17)되어 사업간 연계를 통해 등산로 입구 ‘봉산가는 길’ 조성 등 마을 특성화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 마을 의제 해결을 위한 공모사업, 소모임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인 마을장터 운영, 인근 산새마을과 연계한 공동이용시설 운영?리더교육, 은평혁신파크 내 사회적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므로 정비계획(안)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별지 제5호 서식)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8. 12. . (제 17회) 은평구 신사동 200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심의 서 울 특 별 시 도 시 계 획 위 원 회 심 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출년월일 2018.12. . (별지 제6호 서식)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도시계획결정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신사동 편백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은평구 신사동 200번지 일대 61,946.9 - 2. 제안이유 (입안취지) ○ 본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마을 고유의 정주환경을 보호하면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임 ○ 이에 따라,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및 공공사업을 통해 단독주택 중심 주거지의 특성을 살리고 이웃과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주거와 삶의 질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장소중심의 평생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주거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3.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 관련사항 ○ 수색주거 생활권 관리방향(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정비(예정)구역의 해제시 종합적 재생방안 마련 - 단독 등 저층주거밀집지의 주택성능 보전 등 개량 유도 - 봉산일대 주거지의 산사태 등 재해대응방안 마련 -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을 중심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 4. 도시계획사항 가. 용도지역 : 변경없음 구분 명 칭 면 적(㎡) 비율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4,284.7 - 14,284.7 23.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47,422.8 - 47,422.8 76.6 - 제3종일반주거지역 239.4 - 239.4 0.4 - 합 계 61,946.9 - 61,946.9 100.0 - 나. 용도지구 : 해당없음 5.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사항 가. 공고 및 공람 ○ 일자 및 게재신문 : 2017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7-1179호, 은평구 구보) ○ 의견청취기간 : 2017. 9. 7. ~ 2017. 10. 10.(33일간) ○ 공람장소 : 은평구청 주거재생과, 신사2동 주민센터 ○ 의견접수사항 : 3인(6건) - 채택 5건, 미채택 1건 나. 관련부서 협의 ○ 협의기간 : 2017. 8. 21. ~ 2017. 08. 31.(33일간) ○ 공람장소 : 은평구청 주거재생과, 신사2동 주민센터 ○ 의견 접수 현황 : 3인(6건) - 서울시(반영 4건), 은평구(반영 5건, 미반영 1건), 관련기관(반영 6건, 부분반영 1건) 6. 경관계획 사항 가. 기본방향 및 목표 ○ 철거에 의한 개발이 아닌 기존 주택의 보전·정비·개량을 위한 계획으로 대규모 경관적 변화 없음 ○ 서울특별시 기본경관계획(서북권역 저밀주택밀집지역 구릉지 경관관리)에 따라 관리토록 하겠음 - 양호한 경관을 보호하고, 개방감과 조망축을 확보 - 녹지잠식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구축을 유도 나. 경관 기본구상 경관축 구상 경관거점 구상 조망경관 구상 마을 생활가로 개선을 통해 가로환경경관축과 봉산가는길과 연계하는 자연환경경관축 구상 가로환경경관축과 자연환경경관축이 만나는 지점으로 경관거점 형성 조망점 주변 환경개선 다. 경관 부문별 계획 ○ 주요 경관뷰 [ 거점조성 예시 ] ① 자연환경경관축 [ 환경개선 전 ] [ 환경개선 후 ] ② 가로환경경관축 [ 환경개선 전 ] [ 환경개선 후 ] ③ 가로환경경관축 [ 환경개선 전 ] [ 환경개선 후 ] 7. 도시계획 환경성검토 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 고 자연 환경 1.생태 면적율 일반주택 20%이상 공동주택 30%이상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녹지가 열악한 실정임 ?건축물의 신축 및 리모델링시 “생태면적율 도시계획활용 개선방안(2007. 12,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적용기준을 준수 ?추후 개발시 환경친화적건축물에 의한 생태면적율 증가 - 2.녹지 네트워크 녹지평가 지표1 ○ ?사업대상지내 녹지의 자연성은 낮으며, 녹지네트워크 형성이 열악한 상태임 ?추후 정비시 녹지평가지표 항목중 1개이상이 Ⅰ등급을 만족하도록 설정 - 3.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 - ?지형을 고려한 계획으로 절성토량을 최소화 - 지형변동비율 30%미만 ○ ?봉산 자락에 위치한 서고동저의 구릉지임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 지하수위보전 ○ ?현재 저층건물이 대부분으로 지하수위 영향은 미미함 ?지하공간 최소화 - 4.비오톱 3등급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상 대부분 주거지 비오톱에 속하며, 비오톱유형평가 대부분 5등급으로 조사됨 ?일부 비오톱 2등급지역은 존치할 예정임 - 생활 환경 5.일조 연속 2시간 확보 ○ ?사업대상지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대부분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결정시 일조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준수 - 6.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현재 고층건물이 입지하고 있지 않아 바람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이 아닌, 주거지의 보존?개량과 함께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므로 영향없음 - 7.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 ?사업대상지를 포함하는 은평구는 취사용 및 난방용 연료로 주로 도시가스를 사용 ?청정연료 사용 ?에너지절약형 설계기법 도입 신재생 에너지사용 ○ - ?주택의 정비 개량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고려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 고 생활 환경 8.경관 Skyline보전 ○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낮은 스카이라인 형성 ?건축물 신축 및 정비시 주변과 조화로운 건축물스카이라인 계획 - 조망권 확보 ○ ?현재 사업대상지내 조망권을 저해하는 고층건물이 입지하고 있지 않음 ?주변 지역과의 연속적 경관에 위배되지 않는 경관계획 수립 - 9.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사업대상지는 봉산 자락에 입지하여 양호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음 ?사업대상지내 주민을 위한 휴식·여가공간이 부족함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작은 쉼터 만들기 ?작은 텃발 조성 - 10.보행 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 ?사업대상지내 포장이 노후하여 보행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보행공간과 차도를 구분하는 보도포장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유도하고 어두운 이미지 개선 ?보안등 신설 및 노후한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여 야간통행의 안전성 확보 및 범죄예방 -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수립 - ?사업대상지내 도로가 협소하여, 자전거도로 확보에 한계가 있음 - - 자전거 보관소 15대/100unit - ?사업대상지내에는 자전거보관소가 전무함 - - 추가 11.소음·진동 소음환경 기준 이하 ○ ?향후 공사중 인근지역에 공사장비 가동에 따라 소음 65dB(A)이상 발생 예상 ?도로에 의한 교통소음 영향 ?환경기준이하 유지를 위하여 가설방음판넬 설치후 공사시행 ?차음설계(창호, 외벽)를 통한 정온한 환경 유지 - 12.폐기물 건설폐기물 재활용 ○ ?향후 공사시 건설폐재 및 폐유등 발생 ?건설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토록하며, 폐유는 별도시설에 보관후 전량 위탁처리토록 하겠음 - 8.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심사(검토) 의견 ○ 의견 1건 : 반영 구 분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서울시 도시계획상임 기획단 ?대상지는 구릉지(표고 26.5m ~ 72.5m, 최대 46m 차이)에 입지한 중?저층주거지 밀집지역으로서 주차난(현황 주차장확보율 75.29%) 해소를 위하여 공동이용시설 등을 활용한 주차공간확보 계획 우선 검토 및 이와 연계한 보행?차량동선 계획 검토 필요 ?제11차 자문회의(17.9.14.)을 통해 공동이용시설은 신축 설계를 추진 중으로 실시설계시 공동이용시설내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음 ?또한 지역내 국공유지가 부족한 사항을 고려하여 신응교회 주변 주민들이 예배시간을 제외하고 주차장을 활용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동의를 득하였음 반영 9.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 의견 3건 : 부분반영 3건 검토의견 검토결과 비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비를 증액하도록 할 것 ?현재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면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심사하여 배정하고 있으며, 이런 현황을 고려하여 주민회의 및 주민워크숍 등을 통해 주민들과 효율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비를 결정하고 있으나 심의과정을 통해 사업비 규모의 증액요청은 곤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타부서 연계사업 등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음 부분 반영 ?편백마을 내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 ?편백마을은 국공유지가 21%로 주로 도로 및 구거에 해당하여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가 없음 ?기존 주택의 담장 허물기 등을 통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그린파킹 사업 현장 홍보를 진행하였으나, 2014년 산새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 이후 그린파킹사업이 보급되어 19개소(25면)의 주택에 기조성 되었으며, 나머지 주택의 경의 이주 또는 주택 신축 등을 고려중인 상황으로 그린파킹을 고려하지 않음 ?마을내 주차장을 보유한 신응교회와 협의를 통해 교회 신도들의 사용시간을 고려한 주차장 공간 공유를 협의하여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은 상황임 ?그 외 주차공간인 골목내 주차시 문제 해결을 위해 골목주차 연락처 공유 등의 공동체 활동을 지속하여 진행할 예정임 부분 반영 검토의견 검토결과 비고 ?전신주 및 통신주를 이설하지 않고 지중화를 검토하도록 할 것 ?지중화사업은 한전케이블과 각 통신케이블의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굴착 최소폭(2.4m)과 지중배선기기 설치공간(3.6㎡) 확보가 필요하나 도시재생사업구역은 도로폭이 협소하여 최소굴착폭 및 배전기기 설치장소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관련근거 - 전기사업법 제72조의 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 가공배전선로의 이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통부고시 제2015-240호) ?편백마을에서는 주민워크숍 및 주민공람 등을 통해 전신주 및 통신주 이설에 대해 검토하여 한전 및 KT 협의를 통해 총 3개소 이설을 계획하였음 ?전선 및 통신선 정비를 위해 은평구 공공용지관리팀에 문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 불량공중케이블 정비사업과 연계 추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인 편백마을을 공중케이블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자치구(토목과 도로관리팀) 실태조사를 통해 정비비용을 산정하였음 부분 반영 10. 주관부서 검토의견 ? 본 대상지는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및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일몰제 적용지역으로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다수(87.5%) 입지하여 있으며, 서고 동저(표고차 56.5m)의 구릉지로 가로환경정비 등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임 ? 대상지 내 경사지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 방지 및 계단설치, 수해방지를 위한 하수관 정비 및 구간 포장, 화재예방을 위한 골목소화기, 비상소화장치 설치 등 안전한 마을조성 계획(안) 및 ? 인근 봉산에 ‘편백나무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완료(`14~`17)되어 사업간 연계를 통해 등산로 입구 ‘봉산가는 길’ 조성 등 마을 특성화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 마을 의제 해결을 위한 공모사업, 소모임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인 마을장터 운영, 인근 산새마을과 연계한 공동이용시설 운영?리더교육, 은평혁신파크 내 사회적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므로 정비계획(안)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별지 제7호 서식) No. 안 건 명 은평구 신사동 200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상정 관 련 사 항 심의요지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정비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주민공동체 활성화 관련(공동이용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 - 내 용 위 치 변 경 내 용 면 적(㎡) - 은평구 신사동 200번지 일대 신규 61,946.9 상정사유 본 대상구역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15.6.18) 및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일몰제 적용(15.6.30) 이후 관리방안이 필요한 지역으로 단독주택 중심 주거지의 특성을 살리고 이웃과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주거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람중심·장소중심의 평생 살고 싶은 지속 가능한 주거문화 형성하기 위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지정하고자 함 용지규격 : B4 규격 용도지역·용도지구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안)도 ※ 상기 정비계획종합(안)도는 추후 주민협의, 주민동의,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정비계획 종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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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 은평구 신사동(편백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3040 생산일자 2018-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윤진 (02)2133-7245) 관리번호 D000003508926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서북권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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