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오제세)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1299(2019.12.0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납세자 주소지에서 부동산 소재지로 변경)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2019.12.11.(수)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세무부서1-25,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 주무관 성창호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12/05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74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3 / sch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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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3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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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1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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