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공무직 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7965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비상기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박재민 김수경 12/05 代김수경 협조 비상대비팀장 이익재 민방위기획팀장 장성구 2019년 공무직 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계획 2019. 12. 민방위담당관 2019년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계획 ?? 평가 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5조(근무성적평가)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5조(근무성적평가) ○ 2019년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인사과-31960, 19.11.7.) ?? 평가 대상 : 민방위담당관 소속 공무직 및 청원경찰 6명 계 공무직 청원경찰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6 2 2 2 ?? 평가기준일 : 2019.12.31.(연1회 실시) ?? 평가 기간 : 2019.1.1. ~2019.12.31 ?? 평가 체계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 준용 ○ 평가자와 확인자가 협의하여 직종(직급)별 근무성적평가 실시 구분 평가자 확인자 역할 100% 평가 (점수부여) 서열 결정 직급 사용부서의 담당 팀(과)장 <5급 상당> 사용부서의 장 <4급 상당> ?? 근무성적평가 ○ 피평가자가 작성한 업무추진실적과 평소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 실시 ○ 평가요소 및 요소별 배점기준 : 100점 만점 구분 근무실적(35점) 직무수행능력(65점) 직무수행태도 평 가 요 소 공무직 ?담당업무의 달 성 도(20) ?신 속 성(15) ?성실성(15), 노력도(15), 팀워크(15) ?추진력(10), 고객·수혜자지향(10)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감점한 후, 종합평가의견에 명시 청원 경찰 ?성실성(20), 노력도(15), 팀워크(10) ?추진력(10), 고객·수혜자지향(10)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 감점항목 감점 감점항목 감점 징계 정직 이상(1건당) △10 복무 상태 무계결근(1일), 초과부당체크(1회) △5 감봉(1건당) △7 무단이석(1회당) △3 견책, 경고(1건당) △5 지참 및 무단조퇴(1회당) △1 직위해제, 대기발령 △3 대민불친절(1회당) △1 불문경고(1회당) △2 민원야기(1회당) △1 주의, 훈계(1회당) △1 ○ 평가방법 - 근무실적평가(담당업무 달성도, 신속성)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 지표 단계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⑤ 목표의 110%이상 달성 전례가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④ 목표의 100%이상~110%미만 달성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③ 목표의 90%이상~100%미만 달성 당초 계획대로 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② 목표의 80%이상~ 90%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미달한 경우 ① 목표의 80%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 직무수행능력 평가(성실성, 노력도, 팀워크, 추진력, 고객·수혜자지향)는 피평가자의 평소 행태에서 평정요소가 보여지는 빈도수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①), 거의 그렇지 않다(②), 가끔 그렇다(③), 자주 그렇다(④), 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가 ?? 서열 결정 ○ 기본원칙 : 사용부서 내 직종(직급)별 서열 결정 - 최종 평가등급 및 점수에 따라 1차 서열 결정하고 - 확인자와 평가자 간 협의를 거쳐(조직 기여도 등 감안) 최종 서열 결정 ○ 평가등급·서열 간 분포비율 평가등급 분포 비율 근무성적평가점 서울시 운영기준 5명 4명 3명 2명 1명 탁월 20% 91점 이상 100점 1 - - - - 우수 40% 81점 이상 90점 이하 2 2 2 1 1 보통 보통 30% 71점 이상 80점 이하 2 2 1 1 미흡 5% 61점 이상 70점 이하 불량 5% 60점 이하 - ?불량?, ?미흡?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불량, 미흡」의 비율은 ?보통?의 비율에 가산 - 피평가자가 1명인 경우, 「우수」또는「보통」범위 내에서 평가 ○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차이 : 0.3점 - 예 : “탁월1” 100점, “탁월2” 99.7‥, “우수1” 90.7, “우수2” 90.4‥ - 단, 등급 내 평가대상자가 많아(31명 이상), 점수차 0.3점 적용시 등급 간 분포(예 : ‘우수’평정 81점 이상 90점 이하)를 벗어나는 평정단위는 점수 차이를 0.15점으로 조정 적용 ??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 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 ○ 공개요청기간 : 평가 완료 후 2일 이내 ○ 공개내용 : 평가대상자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 평가대상기간(’19년) 내 평가결과로 한정함 ○ 이의신청 : 결과 공개된 날부터 2일 이내 - 이의신청 수용여부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 수용결정 시 : 이의신청위원회 구성 및 심사 ?이의신청위원회 : 사용부서 내 팀(과)장 또는 확인자 3명~7명 이내 ○ 결과조정 및 최종 서열 결정 -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 조정(가능) - 신청인 근무성적평가를 조정할 경우, 평가자는 위원회 심사내용을 토대로 신청인의 근무성적평가를 재작성하고, 확인자와 협의하여 최종 서열 결정 ?? 추진 일정 ○ 세부평가계획 수립 : ’19.12. 6.(금) 內 ○ 업무추진실적표 작성·제출 : ’19.12.13.(금) 內 ○ 근무성적평가 : ’19.12.18.(수) 內 < 결과 공개요청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 결과 공개요청 (평가대상자) : 평가 완료 후 2일 이내 ○ 이의신청 (평가대상자) : 결과 공개된 날부터 2일 이내 ○ 이의신청 수용여부 결정 (확인자·평가자) :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 이의신청위원회 심사 (사용부서) : 수용결정한 날부터 2일 이내 ○ 서열 결정 : ’19.12.31.(화) 內 붙 임 : 1. 업무추진실적표 1부. 2. 근무성적평가표 1부. 3.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서 1부. 4. 이의신청 및 결정서 1부. 5. 평가결과 및 순위명부 1부. 6. 평가제외자 명단 1부. 7. 근무성적평가점 1부. 8. 근무성적평가 분포비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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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무직 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7965 생산일자 2019-12-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민 (2133-4508) 관리번호 D00000388332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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