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접수번호 : 2019-123)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접수번호 : 2019-123)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중에 영업 중인 상점을 알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대형마트와 대기업계열의 슈퍼마켓 등에 적용되며, 서울시의 경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마트와 대기업계열의 슈퍼마켓 등을 제외하고는 의무휴업일 적용없이 모두 영업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의무휴업일 적용이 없더라도 자체 사정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점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홈페이지가 없더라도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에 영업하는 점포를 쉽게 아실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되셨기를 바라며, 좋은 의견 주신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붙임 민원신청서(2019-123)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호 상생협력팀장 최대영 공정경제담당관 12/04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506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159 /전송 02-768-8852 / ic202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9-123(신동인)이륜차 차별 항의 대형마트 주말영업 중지의 무실효성.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접수번호 : 2019-12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5064 생산일자 2019-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호 (02-2133-5159) 관리번호 D000003881413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대규모점포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