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접수번호 : 2019-123)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중에 영업 중인 상점을 알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대형마트와 대기업계열의 슈퍼마켓 등에 적용되며, 서울시의 경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마트와 대기업계열의 슈퍼마켓 등을 제외하고는 의무휴업일 적용없이 모두 영업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의무휴업일 적용이 없더라도 자체 사정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점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홈페이지가 없더라도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에 영업하는 점포를 쉽게 아실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되셨기를 바라며, 좋은 의견 주신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붙임 민원신청서(2019-123)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호 상생협력팀장 최대영 공정경제담당관 12/04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506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159 /전송 02-768-8852 / ic2020@seoul.go.kr / 부분공개(6)
19278585
2021092903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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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81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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