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 보류지(보류시설)문의 件)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사업의 보류지 처분 방법 등 ○ 회신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38조에 따라 주택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누락·착오 및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를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보류지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제2항 제3호에는 제1호에 따라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일반분양)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제40조에 의거 도시정비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과 제44조에 따른 처분 보류지를 제외한 대지 및 건축물(이하 "체비시설"이라 한다)은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으며 분양기준은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문의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2/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4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19278576
2021092903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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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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