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선금집행 특례(추가) 시달에 따른 선금 지급 요청 1. 행안부 회계제도과-6129호(2019.11.11.) 및 예산담당관-13617호(2019.11.11.)와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위한 선급집행 특례(추가)에 따라,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래사항의 선금 지급을 검토하여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금 지급 특례(‘19.11.11)> 구 분 현 행 특 례 적용기한 특례 이월사업의 선금지급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 계약의 선금은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 계약의 선금은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19.12.31. (지급일 기준)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지급 계약을 체결한 연도 안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 지급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 금액을 포함한 총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19.12.31. (지급일 기준) 기존특례변경 의무지급률 : 의무지급률을 각 10% 상향 - 최대지급률 : 계약금액의 80%로 상향 적용시한 : ‘19.11.30.까지 요청한 선금지급분 - 의무지급률과 최대지급률은 동일 (최대 계약금액의 80%) 적용시한 : ‘19.12.20.까지 요청한 선금지급금 19.12.31. (지급일 기준) 붙임 : 신속집행을 위한 선금집행 특례(추가) 및 집행요령 통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총무부장),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 주무관 정다희 차고지관리팀장 김형준 주차계획과장 12/04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59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75 /전송 02-2133-1051 / cocofal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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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3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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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8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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