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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관·공무직 조사·처분 계획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9573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사5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조보연 박종원 문혁 12/04 이윤재 협 조 인사과장 윤보영 공공안전관·공무직 조사·처분 계획 2019. 12.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공공안전관·공무직 조사·처분 계획 공공안전관·공무직 전담조사팀 신설 및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개정안 시행에 따른 공공안전관·공무직 조사·처분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계획임 Ⅰ 추진배경 ?? 공공안전관·공무직 전담조사팀 신설 ○ 공공안전관·공무직의 인력 증가로 전담조사팀 신설(’19.7.8.) - 조직개편(안) : 총8명(행정5급 1, 행정6급 3, 행정7급 4) ? 팀 신설 현황 : 조사5팀 총3명(행정5급 1, 행정6급 2) - 공공안전관·공무직 인력 현황 : 2,655명 (공공안전관 : 503, 공무직 : 2,152) (단위:명, ’19. 10월말 기준) 구 분 합 계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의회 공무직 2,152 334 289 1,519 10 공공안전관 503 75 26 401 1 ※ 공공안전관노조 단체협약 연내 체결 예상, 공무직노조 단체협약 ‘20년말 체결 예정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개정 제41조(징계의결 요구) ① 소속기관의 장 또는 감사위원회는 시 소속 공무직이 제42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공무직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에 따른다. ○ 관리규정 변경 주요 내용 - 공무직 징계의결 요구자에 감사위원회 추가 구 분 현 행 개 정 ? 비위사실 조사 ? 징계의결 요구 ? 소속기관의 장 ? ? 소속기관의 장 ? 감사위원회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항 신설 · 공무직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에 따름 ※ 공무직 징계위원회는 현행대로 각 소속기관에서 개최 Ⅱ 추 진 개 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 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1017호), ‘19. 12. 5. 개정예정 ○ 감사위원회 조직개편 계획(조사담당관-1857, 2019.1.30.) ?? 대 상 : 시, 직속기관, 사업소, 시의회 소속 공무직·공공안전관 ?? 시행일 : 2019년 12월 5일 ※ 시행일 이후 발생 사건부터 적용 ?? 추진내용 ○공공안전관은 조사담당관에서 조사 및 징계의결 요구 - 관련규정(「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등)에 따라 조사담당관에서 조사·징계의결요구 - 복무·지시사항 위반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에서 조사 후 징계 필요시 조사담당관에 조사·징계의결요구 요청 ○공무직은 소속기관 조사, 징계대상일 경우 조사담당관 조사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개정에 따라 소속기관과 감사위원회 분담 - 소속기관 1차 조사 후 징계 필요시 조사담당관에 2차 조사 요청 - 조사담당관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징계의결요구 - 복무·지시사항 위반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에서 조사 처리 Ⅲ 세 부 계 획 ?? 조사기관(조사담당관 및 소속기관 등) 업무처리 기준 ○ 조사 및 처분 절차 진행 시 공무원 관련 규정에 준하여 처리 - 내부징계요구 조정심의, 감사위원회 부의 시 공무원에 준하여 기준 등 적용 - 기타 조사업무 시 공무원에 준하여 내부 절차 처리 ○ 공공안전관의 징계양정 등은 규정에 따라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리 - 청원경찰법령,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처리 ○ 조사의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익감사단(노무사, 변호사) 등과 합동조사 - 공익감사단 등 전문가와 일정 조정이 어려울 경우 유선·서면 등으로 자문 - 시일이 촉박하거나 정형적·경미한 사안인 경우 단독조사 가능 ?? 유형별 조사처리 기준 ○ 언론보도 등 위중한 사건 ? 조사담당관 - 조사담당관 보고 후 즉각 사실관계 확인·조사 착수 -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합동 조사 - 유관부서에 개선책 마련 요구 및 지속적인 사후 확인 ○ 검·경 통보사항 ? 조사담당관 - 조사담당관에서 직접 접수 시 소속부서에 통보사실 알림 내부 징계사전조정심의회 회부 - 검경통보사항 등 - 소속기관에서 접수 시 조사담당관에 이첩 ※ 소속기관·조사담당관 ? 각 각 대장 등으로 관리 ○ 복무·지시사항 위반 ? 소속기관 - 소속기관 자체조사 처리 원칙 · 공무직은 소속기관 자체조사·징계의결요구 처리 · 공공안전관은 자체조사 후 징계대상일 경우 조사담당관에 징계의결요구 요청 (자체 조사결과서 제출 - 증거자료 포함) ※ 직원간의 갈등(협조관계의 직원 간 업무비협조, 부정적인 말투 등)은 소속기관의 관리자가 조직관리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임 ○ 청렴위반·폭력 등 기타 비위행위 ? 조사담당관, 소속기관 - 공공안전관 : 조사담당관 조사 ? 비위사실 발생 (소속기관) ? 비위사실 조사 (조사담당관) ? 감사위원회 의결 (감사위원회) ? 검경통보 ? 신고, 비위행동 확인 등 ? 징계대상일 경우 감사위원회 부의 ? 처분요구 의결 ? 징계의결 요구 (조사담당관) ? 징계위원회 개최 (인사과) ? 징계처분 결과통보 (인사과) ? 징계의결 요구 ? 징계처분 결정 ? 징계대상자, 조사담당관 등 - 공무직 : 소속기관(1차), 조사담당관(2차) ? 비위사실 확인 (소속기관) ? 1차 비위사실 조사 (소속기관) ? 2차 비위사실 조사 (조사담당관) ? 검경통보 ? 신고, 비위행동 확인 등 ? 1차 조사후 징계대상일 경우 2차 조사 의뢰 (자체 조사결과서 제출 - 증거자료 포함) ? 비징계대상은 자체 처분(주의 등) ? 2차 조사후 징계대상 감사위원회 부의 ? 감사위원회 의결 (감사위원회) ? 조사결과 통보 (조사담당관) ?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위원회 개최 (소속기관) ? 징계처분 결과통보 (소속기관) ? 처분요구 의결 ? 조사결과 통보 ? 징계의결 요구 ? 징계처분 결정 ? 징계대상자, 조사담당관 등 ※ 소속기관에서는 조사요청 전 조사담당관에 업무협의(비위내용 등 관련자료 사전제출) Ⅳ 향 후 계 획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 규정 개정 (조직담당관) : ’19. 12. 5. ○ 공무직·공공안전관 조사·처분 계획 알림 (조사담당관) : ’19. 12. 5. ※ 공무직·공공안전관 소속기관 인사·복무 담당자 안내 : ’19. 12. 13.까지 ○ 인사위원회 구성 및 시행규칙 제정 등 관련 제도 정비 (인사과) : ’20년 상반기 붙임 1 관 련 규 정 ①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1., 2018.1.18.>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2. 시금고 및 시비 보조단체·기관 3.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4. 자치구, 자치구금고 및 자치구비 보조단체·기관 (「지방자치법」제167조부터 제17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한한다.) ②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3조(감사의 종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각 기관별 종합감사의 주기는 별표와 같다. 2.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복무감사"는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③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41조(징계의결 요구) ① 소속기관의 장 또는 감사위원회는 시 소속 공무직이 제42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4.> 제5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공무직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에 따른다.<개정 2019.11.14.> ④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제2조(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기준 등) 청원경찰(서울특별시장이 청원주인 청원경찰에 한정한다. 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청원경찰법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다. <개정 2017.2.23.> 붙임 2 (단위 : 명) ?? 기관(부서)별 공무직 정현원 현황 부 서 별 총 계 일반종사원 환경정비원 도로보수원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대민종사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총 계 2,229 2,152 328 312 523 507 75 74 436 421 477 473 306 285 84 80 본 청 349 334 116 109 19 16 - - 79 78 106 104 28 27 1 - 민방위담당관 4 4             2 2 2 2         빅데이터담당관 4 4 4 4           -             일자리정책과 22 22 22 22           -             복지정책과 3 3 3 3           -             지역돌봄복지과 1 1 1 1           -             인생이모작지원과 1 1 1 1           -             택시물류과 2 2 2 2           -             역사문화재과 4 3     4 3       -             한양도성도감과 9 6 2 1 7 5       -             박물관과 30 30 6 6         8 8 8 8 8 8     총무과 186 180 53 48         54 53 79 79         정보공개정책과 8 8 8 8           -             건강증진과 1 1 1 1           -             질병관리과 3 3 3 3           -             동물보호과 8 8 2 2 6 6       -             도시공간개선단 4 3 4 3           -             재생정책과 7 6             2 2 3 3 2 1     주택정책과 4 4 4 4           -             공원녹지정책과 22 21     2 2     2 2 1 1 16 16 1   소방행정과 13 11             5 5 6 4 2 2     안전지원과 13 13             6 6 7 7         직속기관 293 289 51 47 1 1 - - 112 112 100 100 29 29 - - 시립대학교 112 110 12 11         22 22 53 52 25 25     보건환경연구원 22 22 8 8         10 10 4 4         인재개발원 4 3               - 4 3         농업기술센터 10 9 7 6         2 2 1 1         서울종합방재센터   2                   2         119특수구조단 1 1               - 1 1         소방서 128 126 24 22         72 72 32 32         소방학교 16 16     1 1     6 6 5 5 4 4     사업소 1,577 1,519 161 156 503 490 75 74 245 231 261 259 249 229 83 80 상수도사업본부 159 158 9 9 9 9     52 52 68 67 17 17 4 4 한강사업본부 99 97     76 75     4 3 16 16 2 2 1 1 데이터센터 11 11             3 3 4 4 4 4     시립어린이병원 43 42 12 11         9 9 16 16 3 3 3 3 시립서북병원 44 43 8 8         12 12 13 13 9 8 2 2 시립은평병원 25 25 5 5         7 7 5 5 6 6 2 2 역사박물관 103 103 28 28         19 19 24 24 32 32     한성백제박물관 90 90 44 44         14 14 9 9 23 23     교통방송 7 6 1 1           -         6 5 시립미술관 53 52 5 5         13 13 19 18 12 12 4 4 체육시설관리사업소 74 74     51 51       -         23 23 서울도서관 3 3 3 3           -             동부도로사업소 25 24     1 1 13 13 8 7 1 1 2 2     서부도로사업소 19 17     1 1 13 12   - 1 1 2 2 2 1 남부도로사업소 19 19     1 1 12 12   - 2 2 4 4     북부도로사업소 15 15     1 1 13 13   -         1 1 성동도로사업소 17 17     1 1 12 12   - 2 2 1 1 1 1 강서도로사업소 14 14     1 1 12 12   - 1 1         역사편찬원 8 7 8 7           -             중랑물재생센터 13 13     3 3     3 3 4 4 3 3     난지물재생센터 13 7     10 4     1 1 1 1     1 1 서울대공원 224 210 3 3 68 64     73 69 39 39 15 10 26 25 품질시험소 2 2               -     2 2     동부공원녹지사업소 92 87     69 68       - 4 4 19 15     중부공원녹지사업소 149 138 1 1 103 102       -     45 35     서부공원녹지사업소 134 134     88 88     2 2     37 37 7 7 아동복지센터 8 8             2 2 3 3 3 3     공무원수련원 16 16             6 6 8 8 2 2     차량정비센터 1 1               - 1 1         시립과학관 48 48 27 27         6 6 9 9 6 6     서울식물원 46 38 4 4 20 20     11 3 11 11         서울기록원 3 - 3             -             의회사무처 10 10   -   -   -   - 10 10   -   - 의회사무처 10 10   -   -   -   - 10 10   -   - (2019. 10. 31. 기준) ?? 기관별 공공안전관 정현원 현황 (2019. 10. 31. 기준) 부 서 별(30개) 정원 현원 남 여 별도 현원 인원 내 용 계 514 503 475 28 6 본청 소계(4개부서) 81 75 71 4 2 민방위담당관 2 2 1 1 - 총 무 과 69 68 65 3 2 육아휴직 교 량 안 전 과 9 4 4 - - 일자리정책담당관 1 1 1 - - 직속기관 소계(4개부서) 27 26 23 3 - 보건환경연구원 8 8 8 - - 인재개발원 4 4 4 - - 서울종합방재센터 9 9 8 1 - 소 방 학 교 6 5 3 2 - 사업소 소계(21개부서) 405 401 380 21 4 상수도사업본부 99 99 99 - 1 질병휴직 한강사업본부 156 156 153 3 - 데이터센터 2 2 2 - - 시립어린이병원 4 4 4 - - 시립서북병원 4 4 4 - - 시립은평병원 4 4 3 1 - 교통방송 8 7 7 - - 시립미술관 3 3 1 2 - 체육시설관리(사) 49 49 45 4 1 육아휴직(예정) 동부도로(사) 1 3 2 1 - 서부도로(사) 1 1 1 - - 남부도로(사) 1 1 - 1 - 북부도로(사) 1 1 1 - - 성동도로(사) 1 1 - 1 - 강서도로(사) 1 1 - 1 - 중랑물재생센터 7 7 7 - - 난지물재생센터 9 9 9 - - 동부공원녹지(사) 4 4 4 - - 중부공원녹지(사) 4 4 2 2 - 서부공원녹지(사) 33 32 29 3 1 육아휴직 서울식물원 13 9 7 2 - 시의회 의회사무처 1 1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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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관·공무직 조사·처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9573 생산일자 2019-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보연 (02-2133-3181) 관리번호 D00000388183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행정감사및조사 > 공무직및공공안전관조사및결과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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