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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직 공공안전관 교육훈련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1320 결재일자 2018.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17호 시 민 주무관 인재양성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은진아 송희자 김희갑 황인식 05/23 윤준병 협 조 인재개발원장 김상한 인권담당관 서병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인사과장 김권기 재무과장 代민선희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공무직·공공안전관의 공직마인드 제고와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직·공공안전관 교육훈련계획 2018. 5. 서울특별시 (행 정 국)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무직·공공안전관의 공직마인드 제고와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서울시 공무직·공공안전관 교육훈련계획 증가추세에 있는 우리시 공무직에 대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계획을 마련하여 공직마인드 제고 및 소속감을 고취하고 직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청원경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5호, ‘17.7.26.) 제5조(교육)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으로 하여금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 교육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1010호, ‘18.3.2.) 제17조(교육 등) ① 청원경찰의 교육훈련은 인력개발과장이 총괄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기술 및 능력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교육 2.「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교육... 3. 연 1회 이상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1009호, ‘18.3.2.) 제17조(교육훈련 등) ① 공무직의 교육훈련은 인력개발과장이 총괄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무직의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교육 2.「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교육... 3. 연 1회 이상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 ○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 5개년 기본계획(시장방침 제216호, ‘17.12.19.) - 공무원 신분이 아닌 직원의 교육 내실화 (23개 세부추진과제 중 하나) ○ 2018년 정규직(공무직) 전환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17호, ‘18.2.1.) - 공무직 인사관리 : 직무역량 강화(교육기회 확대) ?? 필요성 ○ 공무직의 증가추세에 따라 공무수행에 필요한 공직가치와 우리시 가족으로서 시정 핵심가치 공유를 통한 마인드 제고 필요성 증대 - ‘12~’18까지 총10,835명 정규직화(市 2,099명, 투출기관 8,736명) ○ 공무직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2조(적용범위)의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교육훈련요구 증가추세 ?? 서울시 공무직 및 공공안전관 현황 (2018.3.2.현재) ○ 총 정원 2,312명 / 현원 2,162명 - 공무직 : 정원 1,809명 / 현원 1,681명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종사원 환 경 정비원 도 로 보수원 시 설 정비원 시 설 청소원 시 설 경비원 대 민 종사원 정 원 1,809 188 515 75 374 419 165 73 현 원 1,681 167 452 73 362 398 158 71 - 공공안전관(청원경찰) : 정원 503명 / 현원 481명 ?? 그 간의 추진경과 ○ 공무직 교육훈련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 관계부서 회의 : ‘18.3.7 - 인력개발과, 인사과,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팀장 및 실무자 등 11명 ○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공무직 사용부서 담당자 회의 : ‘18.3.22 - 공무직 50명이상 부서(13개), 인력개발과, 인사과, 인재개발원 등 25명 ○ 공무직 교육훈련계획(안) 부서별 의견조회 : ‘18.3.23.~3.30 - 의견제출 : 서울대공원(산업안전 보건교육 과정 개설요구 등) ○ 사용부서 요구사항에 대한 관계부서 검토·협의 : ‘18.4 ~ 5월 - 인력개발과, 인사과, 인재개발원, 재무과 Ⅱ 공무·공공안전관 교육훈련 현황 및 문제점 ?? 교육훈련 현황 ? 교육훈련기관 교육, 온라인교육, 직장교육 등에 참여 유형 교육과정 교육내용 운영기관 교육기관집합교육 공공안전관 신규자 교육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의한 정신교육, 학술교육, 실무교육 등(2주) 경찰청 실무관 공직입문과정 긍정심리학, 시정비전 및 핵심가치, 관련규정, 조직이해 등(연 2기/기당 75명) ※‘17년 공무직 150여명 참여 인재개발원 단기위탁 교 육 교육기관별 특성에 따른 직무전문과정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 ‘녹지관리과정’ (‘18년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공무직 31명 참여) 공공·민간 교육기관 온라인 교육 온라인강좌 (e러닝) 외국어(11개 언어), 자격증(3개강좌 18개과목), u지식여행(2,000여편) 등 인재개발원 직장교육 직장외국어교육 직장외국어 강좌 및 전화외국어 ※ ‘17년 직장외국어 4명, 전화외국어 9명 참여 인력개발과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 및 보건교육 ※ ‘17년 1,617명 참여 (연2회 12시간) 인사과 인권교육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에 의한 인권교육 인권담당관 성희롱 예방교육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7조 등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여성정책담당관 직무교육 직종별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 친절교육 등 사용부서 (협조:인력개발과,인재개발원,공공·민간교육기관) ※ 국외훈련, 국내 대학·대학원 과정은 공무직 업무와의 연계성이 적고, 유관부서 의무복무(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등) 적용이 어려워 교육대상에 미포함 ?? 문제점 ? 공무직에 대해서도 핵심가치 교육이 필요 하나 미운영 - ‘13년 ’함께서울 공감마당‘을 공무직과 공무원을 통합 운영하였으나, 공무직과 공무원간 이질감 발생, 대부분 현장근무자들로 참석 저조 - ’14년부터는 공무직 대상 ‘함께서울 공감마당’ 미운영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공무직에 대해 법정교육(분기 6h, 연 24h)이나 교육운영 여건 열악(장소협소, 강사섭외 어려움, 현장근무 등) - 현재 인사과 주관으로 연2회 12시간 교육실시, 나머지 부족한 교육시간은 사용부서별 자체실시하고 있으나 과정운영의 어려움 호소 ? 공무직에 대한 신임자 교육은 있으나 재직자 보수교육은 없음 - 공무직 ‘실무관 공직입문과정’(인재개발원), 공공안전관 ‘신규자 교육’(경찰청) ? 직무교육은 직종별 필요한 교육내용이 다양하여 직무과정 개설 한계 - 사용부서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자체 실시 ◆ 공무직 주요 직무내용 ① 일반종사원 : 행정지원과 문서정리 및 수발,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 사무기록 유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에 종사 ② 환경정비원 : 시설물·녹지의 유지관리, 수상·가로청소 및 환경정비 등 주로 현장에 종사 ③ 시설청소원 : 청사 내·외부 시설물의 보수·유지·관리업무에 종사 ④ 도로보수원 : 도로시설의 보수·유지·관리업무에 종사 ⑤ 시설정비원 : 청사 내·외부 시설물의 보수·유지·관리업무에 종사 ⑥ 시설경비원 : 출입 인원·차량 관리 및 청사 경비·순찰 업무에 종사 ⑦ 대민종사원 : 주차관리, 운전, 안내, 매수표, 재봉 등 대민업무에 종사 Ⅲ 추 진 방 향 ?? (역량별) 기본교육, 리더십교육, 직무교육을 체계화하여‘공무직·공공안전관 역량기반 교육체계’구축·운영 ? (기본) 서울시 직원으로서 알아야할 공직핵심가치 교육 의무화 ? (리더십) 직종별 수요에 맞춰 리더십 교육과정 의무화 ? (직무) 직종별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 강화 ?? (유형별) 관계법령 및 교육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유형의 교육 참여기회 확대 ? (교육기관교육) 인재개발원 과정 및 외부 단기 위탁교육 등 확대 ? (온라인교육) 인재개발원 온라인 콘텐츠 수강 확대 ? (직장교육) 공무직 사용부서별 직장교육 확대 ※ 공무직·공공안전관 역량기반 교육체계(안) 구 분 공 공 안전관 일 반 종사원 환 경 정비원 도 로 보수원 시 설 정비원 시 설 청소원 시 설 경비원 대 민 종사원 기본역량 (의무) ??(가칭) 실무관 공감마당(인재개발원) - 보수교육 신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의한 인권교육(인권담당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여성정책담당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인사과, 위탁교육) 리 더 십 역 량 (의무) 공공안전관 신규자교육 (경찰청) ??실무관 공직입문과정 (인재개발원) 직무역량 ?? 친절교육, 직종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 직장교육(사용부서) ?? 직종별 심화·전문교육 : 단기위탁교육(공공·민간교육기관) ?? 외국어 교육 - 직장외국어 강좌, 전화외국어강좌(인력개발과) - 온라인 외국어강좌(인재개발원) ?? 온라인 교육 - 외국어, 자격증, U-지식여행 강좌 (인재개발원) - 무크(온라인공개수업;Massive Open Online Course, MOOC) (인재개발원) 신규 Ⅳ 추 진 계 획 1 공무직·공공안전관 공통 ?? 기본교육(의무교육) ? ‘(가칭)실무관 공감마당’ 운영 신규 - 추진근거 : 서울시 교육훈련기본계획(2018-2022) - 추진시기 : ‘19년 ~ - 교육대상 : 공무직·공공안전관 재직자(400명/연) ※보수교육 - 교육기간 : 연4회/1일과정(회당 100명) · 공무직 연3회 / 공공안전관 연1회 - 교육내용 : 공무수행에 필요한 공직가치와 소속감·자긍심 고취 ※ 교과구성(예시) 일정 과목명 교육내용 교육시간 09:00~09:30 입교준비 - 과정안내, 환영인사 등 0.5h 09:30~11:30 공직자의 길 - 실무관의 권리와 의무 - 공조직 속에서 시민 봉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 2h 11:30~13:00 점심식사 - 도란도란 이야기가 함께하는 점심식사 1.5h 13:00~15:00 서울이해 - 서울의 일반현황 - 역사도시 서울의 자부심 ※ 교육 운영시 유의사항 공무직은 시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업 접점 업무를 하는 대도시 관리 필수요원임. 이에 환경관리, 도시관리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서울시 발전사에 비추어 강의할 수 있도록 강사에게 사전 요청할 것 2h - 추진부서 : 인재개발원(주관), 인사과(협조) - 교육방법(절차) 교육수요 파악 교육명령 및 참석조치 교육과정 운영 (인사과) (인사과) (인재개발원) ? 인권교육(계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제10조(인권교육) - 추진시기 : ‘18년 ~ - 교육대상 : 공무·공공안전관 신규·재직자 (공무원과 통합교육) - 교육기간 : 연 1회/ 2시간과정 - 교육내용 : 인권의 개념, 서울시 인권제도 소개, 인권침해사례 등 ※ 교과구성(예시) : 서울 인권아카데미 기본과정 시 간 과 목 교 육 내 용 14:00 ~ 14:05 (′05) 인권 중심의 행정 ? 학습목표 및 진행 소개 14:05 ~ 14:25 (′20) ? 인권의 정의와 기본개념의 이해 14:25 ~ 14:50 (′25) ? 공무원으로서의 인권중심적 가치란 14:50 ~ 15:05 (′15) ? 정책수립 및 집행에서 인권의 고려 15:05 ~ 15:15 (′10) ? 휴식 15:15 ~ 15:30 (′15) ? 인권중심 행정의 문제점과 한계 15:30 ~ 15:50 (′20) ? 행정조직문화와 인권 15:50 ~ 16:00 (′10) ? 교육내용 정리 - 추진부서 : 인권담당관 ※ 사업소는 사용부서별 교육실시 (협조 : 인권담당관) - 교육방법(절차) : 인권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 (인권담당관 주관) 교육일정 확정 후 일정별 명단 제출요청 교육대상자 명단 제출 (일정별 인원 안분) 교육실시 (인권담당관→사용부서) (사용부서→인권담당관) (위탁기관) ※ 사업소 (사용부서 주관교육) 교육일정 확정 교육실시 교육결과 제출 (인권담당관→사용부서) (사용부서) ※인권담당관(위탁기관) 협조 (사용부서→인권담당관)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계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7조(교육훈련 등)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교육 등) - 추진시기 : ‘18년 ~ - 교육대상 : 공무·공공안전관 신규·재직자 - 교육기간 : 연1회 이상/ 2시간과정 - 교육내용 : 성희롱 개념과 판단기준, 성희롱 유형/사례, 예방 및 대처법, 사후관리 방법, 질의응답 등 ※ 교과구성(예시) 일정 과목명 교육내용 교육시간 09:30~09:35 과정안내 - 학습목표 및 진행소개 ′05 09:35~10:10 편견깨기 -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 영향 이해 - 다양항 폭력의 연관성 이해 ′35 10:11~10:45 인식전환 - 폭력상황에 바르게 대처하는 태도 - 건강한 성역할 형성, 상호존중 배려 ′35 10:46~11:20 행동화 - 분노조절, 효과적 의사소통, 평화로운 자기주장 - 갈등문제 해결 ′35 11:21~11:30 마무리 - 교육내용 정리 ′10 - 추진부서 : 사용부서 (협조 : 여성정책담당관) - 교육방법(절차) 교육수요 파악 및 교육신청 교육일정 확정 및 외부전문강사 파견 교육실시 (사용부서→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신청부서) (사용부서) ?? 직무교육 ? 직종별·부서별 기본 직무교육 확대 - 추진시기 : ‘18년 ~ - 교육대상 : 공무·공공안전관 신규·재직자 - 교육기간 : 수시 - 교육내용 : 직종별 공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 친절교육 등 - 추진부서 : 사용부서 - 교육방법 : 사용부서에서 자체계획 수립 시행 교육수요 파악 교육계획수립 교육명령 교육실시 (사용부서) (사용부서) (사용부서→교육대상) (사용부서) ? 직종별 심화·전문교육 확대 - 추진시기 : ‘18년 ~ (수시) - 교육대상 : 공무·공공안전관 재직자 - 교육기간 : 수시 - 교육내용 : 직종별 공무수행에 필요한 외부위탁기관 심화·전문교육 - 추진부서 : 사용부서 (협조 : 인력개발과) - 교육방법(절차) : 사용부서에서 인력개발과에 외부위탁교육 신청시 교육명령 및 교육비 지원 외부교육수요 파악 및 교육신청 교육명령 교육참석 교육비지급 (사용부서→인력개발과) (인력개발과→신청부서) (신청부서) (인력개발과→ 외부위탁기관) ? 직장외국어 교육 (계속) - 추진시기 : ‘18년 ~ (연 3기, 기수별 3개월) - 교육대상 : 공무·공공안전관 신규·재직자 (공무원과 통합교육) - 교육내용 : 직장외국어강좌(9개 언어), 전화외국어학습(7개 언어) - 추진부서 : 인력개발과 (외국어교육 전문업체 위탁운영) - 교육방법(절차) : 개인이 위탁업체 사이트를 통해 신청 ※ 위탁업체는 매년 선정하며 ‘18년의 경우 ㈜ ECK교육 http://seoul.eckedu.com/eck/index.php 직장외국어강좌신청 수강승인 수강 (개인→위탁업체) (인력개발과) (개인) 전화외국어신청 수강료납부 (30%만 납부) 수강 수강료 지급 (개인→위탁업체) (개인→위탁업체) (개인) (인력개발과→위탁업체) ※전화외국어강좌 지원조건 : 시 지원(70%), 본인부담(30%)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 50만원까지 지원 ?출석률 80% 미만인 미 수료자는 업체에서 개인에게 청구 ? 온라인 교육 확대 - 추진시기 : ‘18년 ~ (수시) - 교육대상 : 공무·공공안전관 신규·재직자 - 교육내용 · 외국어(11개 언어), 자격증(3강좌 18과목), U-지식여행(2,000여편) · MOOC(온라인공개수업) 신규 : 공무직 직무교육 동영상 인재개발원 홈페이지MOOC에 탑재하여 공유 - 수강방법 :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가입 후 수강 - 추진부서 : 인재개발원(콘텐츠), 사용부서(공무직 인사전산 등재) 공무직 인사자료 인사전산 등재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온라인강좌, MOOC 수강 (사용부서) (사용자) (사용자) 2 공무직 대상 ?? 기본교육(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 및 보건교육(계속) 확대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 추진시기 : ‘18년 ~ - 교육대상 : 공무직 재직자 - 교육기간 : 연4회/분기1회 (집합교육 및 이러닝 병행) ※ ‘19년부터 집합교육 연4회(인재개발원 2회, 위탁교육 2회) - 교육내용 : 산업재해 예방,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등 ※ 교과구성(예시) 시 간 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09:00~11:00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 - 산업재해 예방과 법적 의무사항 2h 11:00~12:00 유해·위험 작업환경관리 -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1h 12:00~13:00 점 심 시 간 1h 13:00~14:00 유해·위험 작업환경관리 -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1h 14:00~16:00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요령 2h 16:00~18:00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 공공기관 근로자를 위한 근골격계질환 예방 2h - 추진부서 : 인사과, 인력개발과, 인재개발원 - 교육방법(절차) : 집합교육 및 이러닝 병행 교육명령 교육대상자 안내 및 참석조치 교육실시(집합) (인사과→사용부서) (사용부서) (교육기관) 공무직 명단 통보 수강접수 이러닝학습(PC) ※접속시 본인인증 (인사과→온라인교육기관) (온라인교육기관) (개인별) ?? 리더십교육 (의무) ? 실무관 공직입문과정 교육 (계속) - 추진근거 : 인재개발원 중기 인재개발계획 및 2018년 실행계획 - 추진시기 : ‘18년 ~ - 교육대상 : 공무직 신규자 - 교육기간 : ‘18년 연2회/1일과정 → ’19년 연4회로 확대 ※ 신규자 인원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교육내용 : 긍정심리학, 서울시 조직이해, 시정비전 및 핵심가치 등 ※ 교과구성(예시) 분 야 교 과 목 교 과 내 용 교육시간 및 방법 계 강의 참여 2과목 계 5 3 2 2과목 소 계 5 3 2 직무 공통 1) 행복은 만드는 것이다 ??긍정심리학 특강 - 주제: 행복은 만드는 것이다 2 2 2) 서울시 조직 이해 및 복무관리규정 등 소개 ??시정비전 및 핵심가치, 조직구성 이해 ??실무관 관리 규정 소개(후생?복지 포함) ??실무관의 권리와 의무, 공조직 속에서 시민 봉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 등 ※교육 시작 전 사전안내 필요사항 급여 수준의 적정여부는 향후 담당을 통해서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조치 예정이니 금일은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자제 요청 2 1 1 ??질의문답 - 조직이해 및 복무관리, 처우 등 공통사항 1 1 기타 ※ 행정시간 ??과정안내 및 환영인사(10분) ※ 과정장 교육 운영시 유의사항 공무직 직원의 경우, 조직의 배려하는 태도에 소속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므로 교육생의 입장에서 강사가 공감하고, 질의문답에 성실히 답변하는 태도로 강의에 임할 수 있도록 강사에게 사전 안내 철저 - 추진부서 : 인재개발원(주관), 인사과(협조) - 교육방법(절차) : 인사과에서 수요조사, 인재개발원 교육명령 및 운영 교육수요 파악 교육명령 및 참석조치 교육운영 (인사과) (인사과) (인재개발원) 3 공공안전관 대상 ?? 리더십교육 (의무) ? 공공안전관 신규자 교육(계속) 확대 - 추진근거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5조(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추진시기 : ‘18년 ~ - 교육기간 : 신규자 배치 후 2주 과정 - 교육대상 : 공공안전관(청원경찰) 신규자 - 교육내용 : 정신교육, 형사법, 청원경찰법, 경무, 방범, 경비, 총검술 등 ※ 교과구성(예시)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6조(별표1) 참조 학 과 별 과 목 시 간 정신교육 정신교육 8 학술교육 형사법, 청원경찰법 15 실무교육 경무 경찰관직무집행법 5 방범 방범업무 3 경범죄처벌법 2 경비 시설경비 6 소방 4 정보 대공이론 2 불심검문 2 민방위 민방공 3 화생방 2 기본훈련 5 총기조작 2 총검술 2 사 격 6 술과 체포술 및 호신술 6 기타 입교·수료 및 평가 3 - 추진부서 : 경찰청(주관), 사용부서(협조) - 교육방법(절차) : 사용부서에 배치 후 경찰청에 교육의뢰 공공안전관 배치 교육명령 및 참석조치 교육운영 (사용부서) (경찰청→사용부서) (경찰청) Ⅴ 향 후 계 획 ? 교육과정 신설 및 확대(지원) : ‘18.6. ~ - 사용부서별 직무교육 실시(‘18~) : 사용부서 - 산업안전보건교육 : 인사과(’18), 인력개발과,인재개발원(‘19~) - 성희롱 예방교육(‘18~) : 사용부서 (협조 : 여성정책담당관) - 인권교육(‘18~) : 인권담당관 (본청 외는 협조) - 외부 위탁교육 지원(‘18~) : 인력개발과 - 직장외국어 교육 지원(‘18~) : 인력개발과 - 온라인 교육 수강 확대(‘18~) : 인재개발원(협조: 인력개발과) - 실무관 공직입문과정 운영(‘18~) : 인재개발원 - (가칭) 실무관 공감마당 신설·운영(‘19~) : 인재개발원 ? 교육이수 실적 관리 : 인력개발과 (협조 : 인사과, 사용부서) - 인사전산에 누락된 공무직 인사정보 입력 : 사용부서 - 공무직 인사전산 DB를 학습관리시스템에 연계 : 인사과 - 공무·공공안전관 학습관리시스템 관리 : 인력개발과 - 공무직 교육이수결과를 학습관리시스템에 입력 : 사용부서 ? 공무·공공안전관 교육훈련여비 지급 : ‘18.6.~ - 공공안전관 교육여비 편성·지급 : 사용부서 - 공무직 교육여비 편성·지급 : 재무과(예산재배정), 사용부서(집행) 붙임 : 1. 공무직/공공안전관 정원표 각 1부 2. 공무·공공안전관 정원 50명이상 사용부서 현황 1부 3. 관련법령 발췌 1부 4. 공무·공공안전관 사용부서 담당자 회의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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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무직 공공안전관 정원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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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무직 공공안전관 50명이상 사용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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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관련법령 발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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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관계부서 회의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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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공무직 공공안전관 교육훈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1320 생산일자 2018-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은진아 (02-2133-5754) 관리번호 D00000336617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능력개발 > 교육훈련계획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