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법(방염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대한민국 안전의 심장부, 서울소방! 그 중심에 은평소방서가 있습니다!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방염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은평소방서 ‘친절한 소방씨’ 입니다. 1. 평소 소방재난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화 및 권고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2019. 8. 6.자 나. 내 용 1)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격리병원, 의원,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추가 2) 방염대상물품 사용 권고 대상 확대: 천장, 벽에 부착(설치) 하는 가구류 추가 붙임 ‘방염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문(은평소방서)’ 1부. 끝. 은평소방서장 수신자 은평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은평구청장(보건위생과장),은평구청장(건강증진과장),은평구청장(보건의료과장) 담당자 최선미 예방팀장 배철수 예방과장 12/04 최성범 협조자 시행 예방과-16225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2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9-6119 /전송 02-357-0129 / 20334@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시설법(방염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6225 생산일자 2019-1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389-6119) 관리번호 D00000388212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