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방염처리 강화 안내 1. 평소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화 및 권고대상 확대에 관해 알려드리니 해당 업무 처리 시 관련 내용에 대하여 참고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 2019.08.06. 나. 개정 법률내용 1) 방염대상 :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추가 2) 권장대상 : 천장,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옷장, 찬장 등) 추가 3. 이와 관련 문의사항은 서대문소방서 예방과(☏02-3141-331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방염관련 법령 개정 사항 안내문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보건위생과장),서대문구청장(의약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 담당자 박광재 예방팀장 박송영 예방과장 11/21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13690 ( ) 접수 ( ) 우 0373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13 / 전화 02-3147-0119 /전송 02-312-2119 / itispkj@naver.com / 대시민공개
19173820
20210929034815
본청
예방과-13690
D000003866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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