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자동차항공과장) (경유) 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건의 1. 친환경 자동차 개발·보급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8년 9월 21일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시에서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약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9년 4월 1일부터 단속·과태료 부과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전기차 구매량·충전시설의 증가 등으로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이용불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단속대상 및 단속권한 등을 명확히 하여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단속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정윤 그린카인프라팀장 代이관호 기후대기과장 12/04 이병철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88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09 /전송 02-2133-1022 / jungyun9846@seoul.go.kr / 부분공개(6)
19271116
20210929031757
본청
기후대기과-18889
D000003881242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