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첩)기숙사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기숙사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신청번호 : 1AA-1911-584366)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기숙사관련 건축 기준 및 주차대수 관련 ○ 답변내용 · 공동주택(기숙사) 건축기준 답변(서울시 건축기획과) -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정하지 아니한 용도는 건축허가권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조·기능·규모 및 이용형태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그와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으로 동 별표1 제2호제라목에 따라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법령상 ‘기숙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자의 범위와 바닥면적 제한규정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나, ‘기숙사’를 상기 라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기숙사 용도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관련도서 및 관련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법적권한이 있는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관련자료를 갖추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숙사 관련 주차대수 답변(서울시 주차계획과)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2〕비고1.에서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아울러,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개별 건축물의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당해 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 주차계획과〔김대홍 주무관 ☏ 02-2133-2353〕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2/04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김대홍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332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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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소(국민신문고 이첩)(20191128902127)(이동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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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법령(용도분류관련)(기숙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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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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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이첩)기숙사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324 생산일자 2019-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관리번호 D000003881360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