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관련 자치단체 질의 절차 개선방안 알림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585호(2019. 12. 2.)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유재산 관련 자치단체의 질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도의 미숙지로 인한 단순·반복성 질의가 과다한 실정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를 해소하고자 자치단체 질의절차를 <붙임> 개선방안과 같이 시행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선방안 요약> ○ 법령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광역 지자체 재산관리부서 검토의견 첨부 ○ 공무원인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한 단순 질의 자제, 법령 등 관련제도 숙지 노력 붙임 1.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2. 공유재산 관련 자치단체 질의 절차 개선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임만규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12/04 변경옥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44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대시민공개
19268530
20210929031757
본청
자산관리과-14435
D000003881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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