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종목지정 예고 (제54호 서울석장)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 결과보고(2019-제3차 회의) (역사문화재과-13817, ’19.7.24.)호 및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4495호(2019.11.27.)과 관련입니다. 2. 상기 위원회(’19. 7. 18.)에서 “서울시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인정할 가치가 있다”고 심의된 종목에 대해 문화재청의 의견조회(11. 27)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9. 12. 12.(목)~1. 10.(금) - 공고일로부터 30일 ○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지정 예고 무형문화재 종별 종목 명칭 기능(공예, 건축, 미술 그밖의 전통기술) - 개인 서울석장 (세부종목 : 석구조장, 석조각장) ※ 행정 예고 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대상(법령상 실시 규정이 있는 경우) 붙임 1. 예고문(안) 1부. 2.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끝. 주무관 신영문 역사문화재정책팀장 김지혜 역사문화재과장 정영준 문화본부장 12/04 유연식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23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16 /전송 02-2133-1062 / youngmoons@seoul.go.kr / 대시민공개
19268317
20210929031757
본청
역사문화재과-22395
D000003881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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