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3호 서울석장 종목 지정 및 고시 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771 결재일자 2020.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신영문 김지혜 권순기 02/10 유연식 협 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3호 서울석장 종목 지정 및 고시 계획 2020. 2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3호 서울석장 종목 지정 및 고시 계획 서울의 경공장을 중심으로 전승되어오던 <서울석장>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3호로 지정하고 시보에 고시하고자 함 ?? 종목 지정 대상 종목명 및 구분 세부종목 지정사유 서울석장 -기능(개인)- 석구조장, 석조각장 조선의 수도로서 경공장의 석조기술은 고유성과 대표성을 지니며, 한양의 석조문화는 한국의 석조기술 및 조형적 미의식을 대표하는 위치이므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하여 그 기능을 전승 보호하고자 함 ?? 추진 경과 ○ ’08.7.11. 석장 지정 신청() 부결 ○ ’11.7.11. 신청() ○ ’11.8. 전문가 3인 서면조사 () ○ ’11.12.22. 문화재위원회(보류) ⇒ 2013년 무형문화재 지정(인정)제도 개선 방안 확정시까지 ○ ’14.07.03. 조사위원 추천() ○ ’18.05.28. 석장 종목지정 신청() ○ ’18.10.05~’19.3. 지정조사결정 및 조사() ○ ’19.07.18.종목지정의결 ○ ’19.11.27.서울 석장 종목지정 동의(문화재청) ○ ’19.12.10.서울 석장 종목지정 예고(30일간) - 이의 없음 ○ ’20.1.16.2020-1차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위원회 : 종목지정의결 ?? 지정 내용 ○ 문화재명칭 : 서울석장 ○ 지정번호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3호 ○ 세부종목 : 석구조장, 석조각장 ○ 지정 구분 : 기능(개인) ○ 지정 사유 - 서울 지역은 한반도에서 문명과 문화의 탄생지이자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음. - 조선의 수도로서 경공장의 석조기술은 고유성과 대표성을 지니며, 한양의 석조문화는 한국의 석조기술 및 조형적 미의식을 대표하는 위치임. - 한양 도읍을 기점으로 축성 및 도성의 석물제작이 필수적이었고, 석장의 기술도 더불어 발전되어 지방 및 다른 나라의 석조문화와 비교되는 창의성 및 다양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됨. -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석장들의 숙련도와 기술적 완성도는 매우 높으며 전통 기술의 사용과 전통의 재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현장에서 일하는 석장들은 여전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고령이며 그들과 함께 일하는 장인들 역시 고연령임.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석장 전통이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전승활동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서울 지역의 문화가 먼 미래 한국의 전통문화가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토대를 구축하고 대표성을 갖도록 <서울석장>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3호로 지정하고 세부분야로 석구조장과 석조각장을 나누고자 함. ?? 종목지정 고시계획 ○ 시보 고시 : 2020. 2. 20(목).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대상 ◈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17조(시무형문화재의 지정),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지정의 고시) ◈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향후계획 ○ 보유자 공모 공고 : 2020.9.~11. ※ 2020-1차 보유자 공모(6개 종목) 종료 후, 2차 공모 진행 ○ 공모 신청서 접수 : 2020.11. ○ 무형문화재 위원회 접수현황 검토 및 조사계획 수립 : 2020. 12 ○ 보유자인정조사 : 2021.1.~12. 붙임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3호 서울석장 종목지정 고시문(안) 1부. 2.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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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3호 서울석장 종목지정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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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3호 서울석장 종목 지정 및 고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771 생산일자 2020-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영문 (02-2133-2616) 관리번호 D000003930675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무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무형문화재지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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