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5719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세헌 박용숙 김병기 배형우 12/04 강병호 협 조 서울광역자활센터 재위탁 적격자 심의계획 2019. 1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제5호 서울광역자활센터 재위탁 적격자 심의 계획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19. 2. 6.)「서울광역자활센터」의 재위탁 공모 신청법인에 대해 수탁자 선정심의 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및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 서울광역자활센터 재위탁 추진계획(자활지원과-4553, ’19.11.15.) ○ 시의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상정 및 의결 : 제289회 임시회(’19. 09. 06.) Ⅱ 심의 개요 ?? 심의 대상: 서울광역자활센터 위탁사무 ? 위탁기간: 2020. 2. 7. ~ 2023. 2. 6. ? 주요사업: 지역자활사업 지원 및 광역자활사업 활성화 - 광역단위 자활근로사업단(기업)에 대한 취·창업 및 사업 지원 - 서울형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자활기업 생산품 홍보·마케팅 등 ? 수탁기관 선정대상: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대표 : 이용구) ?? 심의 방법 ?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심의: 6명 (붙임 1) - 내·외부 전문성이 있는 교수, 공인회계사,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 ? 서울광역자활센터 재계약 적격자 심의 평가표에 의한 평가 (붙임 2) ?? 수탁자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1명) - 공신력(시의원, 공무원), 재정능력(교수, 공인회계사), 사업능력(현장전문가 2) - 사회복지 전문가, 현장 전문가, 시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회계·법률 관련 전문가 등 - 위원장은 평가 당일 외부인사 중에서 호선 ○ 위원 위촉 - 사회복지·현장 전문가는 추천받은 복지관련 인력Pool에서 참석 가능한 전문가 선정(붙임1) - 시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추천 의뢰 - 공인회계사는 협회에 추천의뢰, 관계공무원은 복지정책실 유관부서 직원 선정 ※ 신청법인과 특수관계자(이사?감사?법인대표와 관련)는 제척에 해당되므로 제외 Ⅲ 세부심의 계획 ?? 심의 기준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운영기준」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심의자료 사전검토, 응모기관 발표(PT) 및 질의응답, 평가표에 의한 항목별 점수 부여하여 최종 평가 - 심사위원이 제안서를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서류 일체를 미리 송부 ※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를 위해 평가 당일 각종 감사, 지도점검 지적 및 조치사항, 만족도 조사결과, 최근 복지시설 평가 등 관련 참고 자료를 함께 제공 -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현장 확인 실시 - 법인과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등 파악을 위해 법인 대표 또는 법인 대표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의 심사위원회 출석 및 사업계획 발표 ?? 심의기준 및 배점 : 총 100점 ? 법인의 공신력(30점) - 법인의 형태와 정관목적 사업 내용이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에 적합한 정도 - 서울광역자활센터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 구성 및 운영수준 -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및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전문성(자격수준 등) - 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수준(주사무소 마련 및 상근 인력 수준,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수행 체계수준) ? 법인의 재정능력(20점)(사전 정량평가) - 재정부담액의 결정절차 및 재원마련 계획의 적정성, 신뢰성 - 법인의 수입재원(사업수입, 후원금 등) 확보수준 및 안정성 - 법인의 회계투명성 수준(자체감사, 외부로부터의 회계감사, 후원금, 업무추진비, 예결산 공고, 기타 재무회계규칙 준수 등) - 수탁기관 대표 및 임?직원의 적정성 판단 (최근 10년간 성희롱?폭언?회계부정으로 인한 민?형사 책임자 유무 : 과거 전력자 1명당 최소 ?5점이상 감점으로 최대 20점까지 감점) ? 법인의 사업능력(50점) -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활용계획 수준 -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의 수준 - 종사자 고용안정성(정규직 전환?유지, 고용유지?승계 등) 보장 - 향후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계획 수준(복지수요 및 욕구조사 결과 계획된 사업구성,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이행가능성) - 수탁기관 조직 및 인력 운영 적정성 판단 (성희롱예방?인권?청렴도(회계부정)향상을 위한 대책수준) Ⅳ 위원회 개최 ?? 심의 일정 ? 1차 공고 결과, 신청 법인 2개소 미만으로 재공고 실시 ? 재공고 시에도 최종 1개 법인 응모할 경우, 신청 법인 대상으로 10일 이내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 위원회 운영 ○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별로 평가표에 의해 채점한 후 합산점수(총 득점)의 산술평균 적용 ○ 심의?평가 사항 - 시(市) 안내사항 및 신청 법인 제출자료의 확인 - 부적격 처리를 위한 공신력, 관리능력 등의 최소충족기준 설정 - 해당위원회 심사결과의 공개내역과 범위 결정 - 사업능력평가 항목별 점수 부여, 적격자 여부 결정 -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 【 최소충족기준(Minimum) 】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에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이사가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 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主)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판단되는 경우 ※ 위탁대상 시설규모, 기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 적격자 결정 ○ 응모법인이 복수인 일반적인 심사의 경우 최다득점 법인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 ○ 1차 공고 시 유찰된 사유로 재공고하여 최종 1개 법인이 응모할 경우, 적격자 심의 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이고 최소충족기준을 충족하였을 때 적격자로 결정 ○ 적격자 심의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고, 수탁기관 재 공개모집 추진 ※ 종합평가점수 50점 미만 시 공모 재참여 제한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총 1,000천 원 ○ 심의수당 - 사전검토 100,000원 4명 = 400,000원 - 심의수당 150,000원 4명 = 600,000원 ○ 예산과목: 기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붙임 1. 복지전문가 인력Pool 명단 1부. 2. 제안서 평가 및 수탁자 선정 기준 1부. 3. 부분별 평가배점표 1부. 4. 재위탁 수탁자 선정심의 의결서 1부. 5. 적격자 심의위원 서약서 1부. 6. 적격자 심의위원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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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활지원과-5719
D000003881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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