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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역자활센터 재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6275 결재일자 2019.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김세헌 박용숙 12/17 김병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재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9. 12.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서울광역자활센터 재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19.2.6.) 서울광역자활센터의 재위탁 공모 신청 법인에 대해 재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광역자활센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및 제8조(수탁기관 선정) ?? 2019년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공모 계획(자활지원과-4553, ’19. 11. 8.) Ⅱ 위 탁 개 요 ?? 대상시설 ○ 시설개요(위탁기간 : ’20.2.7. ~ ’23.2.6. 3년) 시 설 명(시설분야) 소 재 지 규모안 (㎡) 위탁운영 개시일 비? 고 사무실 교육장 서울광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지원시설) 서울시 양천구 공항대로 630 (어바니엘 2~3층) 264 304 2020. 2. 7 ~ 재위탁 ?? 위탁사무 - 광역단위 자활근로사업단(기업)에 대한 취·창업 및 재무·경영 컨설팅 - 서울형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자활기업 생산품 홍보·마케팅 - 자활사업 실무자 전문성 강화 및 참여자 자활역량 강화 - 기타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Ⅲ 위원회 개최 및 운영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신청법인: ?? 위원회 구성: 위원장 1인 포함 총 6명(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1명) ○ 구성기준: 서울시의원 1, 대학교수 1, 공인회계사 1, 현장전문가 2, 공무원(내부위원) 1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 위원회 개요 ?? 위원회 운영 ○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은 공무원 아닌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별로 평가표에 의해 채점한 후 합산점수(총 득점)의 산술평균 적용 ○ 심의?평가 사항 - 시(市) 안내사항 및 신청 법인 제출 자료의 확인 - 부적격 처리를 위한 공신력, 관리능력 등의 최소충족기준 설정 - 해당위원회 심사결과의 공개내역과 범위 결정 - 사업능력평가 항목별 점수 부여, 적격자 여부 결정 등 ?? 진행순서 시 간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14:00∼ 14:20 위원 소개 및 안건설명 ??심사위원 소개 ??사업목적 및 취지, 기타 참고사항 등 간사 위원장 선출 ??심사위원 중 외부인사에서 호선 위원회 심의 전 결정사항 의결 ??부적격 처리기준 설정, 공개내역과 범위 등 결정 위원장 14:20∼ 16:00 심의, 의결 ??공모단체 사업계획 발표(15분) 및 질의응답(20분) ??우선 협상대상 적격여부 결정 위원회 Ⅳ 심사기준 및 방법 ?? 수탁자(적격자) 결정 대항목 평 가 항 목 배점 공신력 (30점) 1. 법인의 형태와 정관목적사업 내용이 서울광역자활센터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정도 5 2. 서울광역자활센터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수준 5 3.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및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전문성(자격수준 등) 10 4. 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수준 10 재정 능력 (20점) 1. 재정부담액의 결정절차 및 재원마련 계획의 적정성, 신뢰성 5 2. 법인의 수입재원 (사업수입, 후원금, 기부금 등) 확보 수준 및 안정성 5 3. 법인의 회계투명성 수준 10 4. 수탁기관 대표 및 임?직원의 적정성 판단 - 최근 10년간 성희롱?폭언?회계부정으로 인한 민?형사 책임자 유무 (과거 전력자 1명당 최소 ?5점이상 감점으로 최대 20점까지 감점) -20 사업 능력 (50점) 1.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활용계획 수준 10 2.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의 수준 10 3. 종사자 고용안정성(정규직 전환?유지, 고용유지?승계 등) 보장 10 4. 향후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계획 수준 10 5. 수탁기관 조직 및 인력 운영 적정성 판단(성희롱 예방,인권,청렴도 대책) 10 ○ 사전 서류심사 - 법인이 제출한 심사의뢰서를 붙임8 세부평가지표에 맞추어 정량지표를 자활지원과에서 일괄 점수 부여 후 심의위원들에게 세부평가지표 배부 ※ 심사위원의 사전검토가 가능하도록 심사일정, 심사서류, 평가지표 등 사전 송부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본 심사 - 심사기준 확정 : 공통심사 기준 범위 내 위원들 간 토론을 거쳐 세부 심사항목 및 배점 등을 검토 조정하여 심사기준 확정 - PT를 활용한 제안 설명(15분 내), 질의응답(20분 내) ○ 선정방법 - 심사위원별로 전체항목을 채점한 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준 평가위원 점수 제외, 나머지 위원의 점수 산술평균 최고점을 받은 법인 선정 - 산술평균점수 동점자 발생 시 공신력, 사업능력, 재정능력 분야 순으로 득점을 많이 한 법인을 우선순위로 결정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 【 최소충족기준(Minimum)】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에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행정관청의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 충족기준 미달로 부적격 처리된 수탁신청자는 금번 회차에 위탁에 참여 불가 ?? 심사의 공정성 확보 ○ 심의위원 서약서 작성 ※ 신청 법인과 특수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촉 제외 ○ 심의위원은 위원회 개최 중 지정된 장소 이외의 출입 및 외부와 전화통화 등 연락을 할 수 없음 V 위원장 진행사항 ?? 위원장 인사말씀 ?? 심의 전 결정사항 의결 ○ 심사항목 및 심의기준, 진행순서 등에 대한 위원 의견 청취 ○ 위원회 결정사항 - 부적격 처리를 위한 공신력, 관리능력 등의 최소충족기준 설정 - 해당위원회 심사결과의 공개내역과 범위 결정 등 ?? 안건 심의 및 의결 ○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준에 따라 정한 순서대로 심의 ○ 위원 채점 : 위원별 평가표에 채점 및 서명 ○ (집계 후) 최종 선정심의 의결서에 심의위원 서명 날인 ?? 안건 의결 및 심의결과 발표 ○ 심의결과 집계, 결과서에 위원 서명날인 ○ 우선협상 대상기관 선정결과 추후 발표 붙임 1. 심사위원 좌석배치도 1부. 2.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의결서 1부. 3. 민간위탁 재위탁 심의 평가표 1부. 4. 민간위탁 재위탁선정심의 의결서 1부. 5~6. 심의위원 서약서 및 참석부 각 1부. 7. 사전 정량평가 결과 보고서 1부. 끝. 붙임 1 좌석배치도 ?? 일시 : 2019. 12. 18.(수), 14:00~16:00 ?? 장소 : 시청 본관 5층 공용회의실 스크린 사회자 ○ 간사 위원장 법인 관계자 (발표시) ★ 서기 조 남 경 교 수 ○ ○ 김 화 숙 시의원 박 용 수 집행위원장 ○ ○ 장 성 오 대 표 김상희 공인회계사 ○ ○ 이 영 상 자활지원팀장 출 입 문 붙임 2 「서울광역자활센터」 재위탁 적격자 최종심의 의결서 심의 개요 ? 심의 일시 : 2019. 12. 18.(수) (14:00 ~ ) ? 심의대상 법인 -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서울광역자활센터 재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심의위원 전원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를 서울시에 추천하기로 심의하며, 선정심의 점수는 아래와 같음. ○ 심의 점수 결과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점 심의 의견 2019. 12. 18. 심의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붙임 3 「서울광역자활센터」 재위탁 적격자 심의 평가표 법인명 :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대항목 평 가 항 목 배점 배점표 평가점수 상 중상 중하 하 공 신 력 1. 법인의 형태와 정관목적사업 내용이 서울광역자활센터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정도 5 5 4 3 1 2. 서울광역자활센터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수준 5 5 4 3 1 3.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및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전문성(자격수준 등) 10 10 9~6 5~3 2 4. 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수준 (주사무소 마련 및 상근 인력 수준,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수행 체계수준) 10 10 9~6 5~3 2 공신력 합계 (4개 항목) 30         재 정 능 력 1. 재정부담액의 결정절차 및 재원마련 계획의 적정성, 신뢰성 (법인전입금 최소금액 명시) 5 5 4 3 1 2. 법인의 수입재원 (사업수입, 후원금, 기부금 등) 확보 수준 및 안정성 5 5 4 3 1 3. 법인의 회계투명성 수준 (자체감사, 외부로부터의 회계감사, 후원금, 업무추진비, 예결산공고, 기타 재무회계규칙 준수 등) 10 10 9~6 5~3 2 4. 수탁기관 대표 및 임?직원의 적정성 판단 - 최근 10년간 성희롱?폭언?회계부정으로 인한 민?형사 책임자 유무 (과거 전력자 1명당 최소 ?5점이상 감점으로 최대 20점까지 감점) -20 0 -5 ~ -10 -15 -20 재정능력 합계 (4개 항목) 20         사 업 능 력 1.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활용계획 수준 (외부인적, 물적자원 활용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10 10 9~6 5~3 2 2.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의 수준 (장애인고용, 교육, 슈퍼비전 체계 포함) 10 10 9~6 5~3 2 3. 종사자 고용안정성(정규직 전환?유지, 고용유지?승계 등) 보장 10 10 9~6 5~3 2 4. 향후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계획 수준 (복지수요 및 욕구조사 결과 계획된 사업구성,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이행가능성) 10 10 9~6 5~3 2 5. 수탁기관 조직 및 인력 운영 적정성 판단 -성희롱예방?인권?청렴도(회계부정)향상을 위한 대책수준) 10 10 9~6 5~3 2 사업능력 합계 (5개 항목) 50          전체 합계 (13개 항목) 100         2019. 12. 18. 심사 위원: 소속 성명 (서명) 붙임 4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 의결서 일 시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본관 5층 공용회의실 의결내용 2019년 12월 18일 실시한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의결한다. 위탁대상 시설명 우선협상 대상자 취득점수 비고 서울광역자활센터 붙임 위원별 평가표 각 1부. 2019. 12. 18. 심의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붙임 5 적격자 심의위원 서약서 본인은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주체 선정 적격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의대상 법인(단체)의 관계서류를 인수·검토함에 있어, 이를 복제, 대여, 열람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 타 용도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이며, 심의대상 법인(단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심사에 참여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편견도 배제하고 본래의 목적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9. 12. 18. 위 원 : (인) 주민 번호 - 자택 주소 연락처 자 택) 사무실) 휴대폰) 붙임 6 「서울광역자활센터」 적격자 심의위원 참석부 ○ 건 명 : 서울광역자활센터 재위탁 적격자 심의 ○ 일 시 : ○ 장 소 : ○ 심의위원 참석명부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서 명 은행 / 계좌번호 1 - 2 3 4 5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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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역자활센터 재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6275 생산일자 2019-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헌 관리번호 D0000038930123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자활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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