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대표 (경유) 제목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1. 2019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의무위반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6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제43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이 예정되어 있어 이를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9.12.18까지 의견제출서(붙임 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사유 : 2019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의무 위반 나. 의견제출 내용 : 정기변경 등록의무를 위반한 정당한 사유를 기재한 의견제출서와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증거자료 등(배제, 감액사유 등) ※ 제출된 의견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거나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 대 상 상호 영업표지 등록번호 예정금액 첨부 참조 (법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에 의거 감경사유 고려 부과) 3.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정보공개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및 과태료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동명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경제담당관 전결 12/04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508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8층 / 전화 02-2133-5308 /전송 02-768-8852 / sdm101@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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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의견제출서 및 과태료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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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정보공개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_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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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5080 생산일자 2019-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명 (02-2133-5308) 관리번호 D000003881427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가맹사업정보공개서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