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전화접수직원 태도 교육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전화접수직원 태도 교육 요청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 상담위원의 응대 태도 불만 및 시정을 위한 교육 요청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는 개인간 사적(私的) 분쟁 발생시,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되는 쟁송절차를 통한 다툼 대신에 개인간 자발적 합의와 조정을 통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제도입니다. 조정제도 취지상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조정 당사자와 조정위원이 직접 대면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아랫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관해서는 소음 유발자인 아래층 ‘거주자’님이 조정의 당사자이시며, 건물 자체의 하자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아닌 한 아랫집 소유주는 조정절차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아래층 거주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 소유주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의사는 충분히 이해하나 원칙적으로 조정절차는 분쟁의 당사자들이 모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조정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빠른 조정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나, 연락처를 모른다 하더라도 조정절차는 진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는 저희가 조정 상대방께 등기 우편을 보내어 조정절차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만 민원인님께 조정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센터 상담위원의 응대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불쾌하셨다고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사과를 드리며 상황 확인 후 차후에는 다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담위원에 대한 교육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현우 시민법률서비스팀장 장선경 법률지원담당관 12/03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08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02-2133-6715 /전송 02-2133-0866 / phw05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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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전화접수직원 태도 교육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0839 생산일자 2019-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우 (02-2133-6715) 관리번호 D00000387945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