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연환경보전 유공시민 표창계획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1217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기획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김혜진 김현숙 안수연 12/03 최윤종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환경보전 유공시민 표창계획 2019.12.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자연환경보전 유공시민 표창계획 서울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 시민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표창장을 수여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9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2168호)(2019.1.29.) 2 표창계획 ?? 표창개요 ? 표창시기 : ’19. 12월 중 ? 표창인원 : 시민 12명 ? 훈격/종류 : 서울특별시장/표창장 (부상 수여 없음) ※ 표창장 : 다양한 분야에서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수여 ?? 선정기준 ? 서울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한 시민 3 표창절차 및 검토사항 ?? 추진절차 표창 계획 수립 (자연생태과) ? 국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자연생태과) ? 市 공적 심사요청 (자연생태과) ? 시 공적심의회 개최 및 부서 결과 통보 (자치행정과) ? 표창장 제작 및 표창 수여 (자연생태과) ? 시 홈페이지 수상자 명단 게재 (자치행정과) ?? 표창추천 ? 추천권자 : 푸른도시국장(조사자 : 자연생태과장) ? 대상자 선정 - 국 공적심의회 추천 심사 후,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의결을 거쳐 결정 ※ 국 공적심의회 구성(총 6명) : 위원장(국장), 위원 5(각 과장) ? 추천 제외자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미 근무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쪼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공정거래법」 관련,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국세?관세?지방세 기본법」 위반 고액 상습 체납 등 명단 공개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법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 이사의 체납자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공직선거법 검토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의례적 행위) 자목 및 제4호(직무상 행위) 가목에 따른 위반여부 확인 - 표창대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하는 직무상의 행위이고, 부상을 수여하지 않는 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소요예산 ? 표창장 구매비용 : 금84,000원(7,000원 × 12조)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 추진일정 ? 국 자체 공적심의 및 표창 추천 : ’19. 12. 4. ? 제2공적심의회 심의(자치행정과) : ’19. 12. 10.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19. 12. 20. ? 시 홈페이지 수상자 명단 게재(자치행정과) : ’19. 12월말 붙임 1. 공적조서 서식 1부. 2.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4.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5.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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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 유공시민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1217 생산일자 2019-12-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진 (02-2133-2143) 관리번호 D00000388022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