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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 유공시민 표창계획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1106 결재일자 2018.1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복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김경희 박경옥 하재호 12/12 최윤종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자연환경보전 유공시민 표창계획 2018. 12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자연환경보전 유공시민 표창계획 서울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 시민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표창장을 수여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8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949호)( 2018.4.3.) 2 표창계획 ?? 표창개요 ? 표창시기 : ’18. 12월 중 ? 표창인원 : 시민 12명 ? 훈격/종류 : 서울특별시장/표창장 ※ 부상 수여 없음 ?? 선정기준 ? 서울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한 시민 3 표창절차 및 검토사항 ?? 추진절차 표창 계획 수립 (자연생태과)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자연생태과) ? 市 공적 심사요청 (자연생태과) ? 제2공적심의회 개최 및 부서 결과 통보 (자치행정과) ? 표창 수여 및 시 홈페이지 수상자 명단 게재 (자연생태과) ?? 표창추천 ? 추천권자 : 푸른도시국장(조사자 : 자연생태과장) ? 대상자 선정 - 국 공적심의회 추천 심사 후,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의결을 거쳐 결정 ※ 국 공적심의회 구성(총 6명) : 위원장(국장), 위원 5(각 과장) ? 추천 제외자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국세?관세?지방세법」 위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법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 이사의 체납자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공직선거법 검토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의례적 행위) 자목 및 제4호(직무상 행위) 가목에 따른 위반여부 확인 - 표창대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직무상의 행위 이고, 부상을 수여하지 않음으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소요예산 ? 표창장 구매비용 : 금84,000원(7,000원 × 12조) ? 예산과목 -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야생동식물 보호사업, 민관이 함께하는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 추진일정 ? 자체 공적심사 및 표창 추천 : ’18. 12. 12. ? 제2공적심사위원회 심의(자치행정과) : ’18. 12. 25.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18. 12. 30. 붙임 : 1. 공적조서 서식 1부. 2.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4.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5.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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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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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연환경보전 유공시민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1106 생산일자 2018-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희 (02-2133-2155) 관리번호 D00000351344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