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혼합단지 관리규약 수리에 관한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혼합단지 관리규약 수리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보내주신 “혼합단지 공동관리규약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배경 - 세대 수 : 분양 237세대, 임대 361세대(혼합주택단지) - 분양단지 관리규약이 아닌 혼합단지 공동관리규약 제정·개정 후 신고하였으나, 관할구청에서는 수리하지 않음 나. 민원 요지 - [질의1] 해당 단지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혼합단지 관리규약이라는 이유로 관리규약 개정 신고를 반려하여도 되는지 여부 - [질의2] 공동관리규약을 통하여 입주자등만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대한 행정지도 요청 - [질의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공동관리규약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데 대한 행정지도 요청 다. 답변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정의)에 따르면,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 이 중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입주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회신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규약 제정·개정 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분양단지에 한정하며 관리규약 역시 분양단지의 관리규약을 의미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관리규약)에서는 관리규약 제정·개정의 주체를 “입주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에 따른 개정 신고의 주체 역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혼합단지의 공동관리규약은 개정 신고 및 수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회신2,3] 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분양단지)의 관리규약만이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한 신고·수리 대상이며, 지도·감독 대상입니다. 당해 공동주택의 공동관리규약은 단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내부 규율로써, 행정관청에서 그 내용의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내용을 근거로 입주민을 지도·감독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회신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당해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임대주택단지이므로 임차인대표회의를 의무 구성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비롯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 협의사항 및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 궁금하실 경우, 임대주택단지 관리 소관부서인 서울시 주택정책과 임대문화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김민정 주무관, 02-2133-7288)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1218~9, 7127, 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2/0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34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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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혼합단지 관리규약 수리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343 생산일자 2019-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관리번호 D00000387934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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