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단속불만] 응답소접수번호:20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청 교통지도과입니다. 우선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점심시간대에 손님차량이 단속이 된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강남지역 점심과 저녁시간대에 음식점 등에서 주변도로 및 보도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점심시간 허용구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은 서울시에서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께서 말씀하신 강남구 도산대로 317 호림아트센터앞은 일요일과 공휴일에 06:00 ~ 20:00까지만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입니다. 만약, 단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 기간 내에 관할구청(주차단속부서)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고 의견진술이 받아 들여지면 과태료부과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님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영록 강남지역대장 전결 12/03 김윤모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806 ( ) 접수 ( ) 우 0732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43 교통지도과 강남지역대 / 전화 02-761-5340 /전송 02-761-5342 / / 부분공개(6)
19266252
20210929031757
본청
교통지도과-12806
D000003879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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