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5015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이명호 문주택 12/03 민수홍 협조 2019년 학교 소비자 교육 계획 2019. 12.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서울지역 학생들에게 소비자교육을 진행하여 올바른 소비자 권리의식을 함양하고자 함 2019년 학교 소비자 교육 계획(안) Ⅰ 추진배경 ?? 필요성 ○ 맞벌이 가정 증가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구매력 향상 ○ 사회경험이 부족한 10대 청소년들의 소비자 상담이 꾸준히 발생 추세 - 10대이하 소비자상담 건수(서울): ’17년 636건 ⇒ ’18년 577건 ⇒ ’19년 상반기 146건 - 10대이하 상담다발품목: 스마트폰(6.4%), 운동화(5.7%), 헤드폰이어폰(4.3%) ○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전문 강사의 맞춤형 소비자 교육 필요 ?? 추진근거 ○ ?소비자기본법?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제8조 제1항은 서울시가 소비자에게 올바른 권리행사를 위해 필요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 목적 ○ 청소년들에게 소비자권리 및 책임에 대한 관심유발과 소비자의식 향상 ○ 소비생활센터 및 전자상거래센터 활용 증대로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 ?? 소비자교육 진행절차 소비자교육 교안 개발 → 소비자교육 전문가와 업무협의 → 서울시 교육청 협조요청 → 학교의 신청서 접수 → 교육 일정 및 파견 강사 확정 → 학교 소비자 교육 실시 Ⅱ 학교소비자교육 개요 ?? 교육개요 ○ 기 간 : 2019. 12.2.(월)~12.23.(월) ○ 장 소 :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등 10개교 붙임1참조) ○ 대 상 : 초?중?고등학교 학생 ○ 내 용 : 소비자의 의무와 책임 이해, 소비자 관련 법령 교육, 소비자 관련 업무 기관 소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소비자피해 구제절차 교육, 소비자 상담센터(1372), 서울시 소비생활센터 및 전자상거래센터 안내 ○ 방 법 : 교육희망 학교 신청접수 후 소비자교육 전문 강사(붙임2)가 교육 ?? 소요예산 ○ 사업비 : 2천만원 이내 - 강사료, 교재비, 기타 사무용품 등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를 준용하여 지급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권익보호, 소비자권익증진 기반확충 및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Ⅲ 기대효과 ○ 청소년기 합리적인 소비생활 태도함양 및 품격있는 미래소비자 육성 ○ 소비자권리행사, 책임있는 소비생활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소비자주권 실현에 기여 붙임 1. 소비자교육 학교 명단 1부. 2. 강사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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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정경제담당관-25015
D000003879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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