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학교 소비자교육을 위한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교육감 (경유) 제목 2019년 학교 소비자교육을 위한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비자기본법 제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우리 시에서는 미래의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습관 형성을 위해 소비자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소재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소비자교육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교육을 원하는 관내 학교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귀 기관에 협조 요청 드립니다. ○ 협조 요청 사항 : 서울시 소재 중·고등학교 대상 학교 소비자교육 신청 안내 - 교육기간 : 12.2 ~ 12.20(3주간) 중 신청한 일자(교육시간 : 1~2시간) ※ 신청 교육일자가 중복될 경우 협의하여 일정 조율 예정 - 교육방법 : 신청 학교로 파견된 전문강사(1~5명)가 PPT 교재를 활용한 강의 - 교육내용 : 소비자권리와 책임, 소비자 유형 및 피해사례, 미성년자 취소권, 서울시 소비자상담기관 등 - 교육신청 :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1.22.(금)까지 담당자메일(pwaa@seoul.go.kr)주소로 신청서 발송 ※ 담당자: 공정경제담당관 이명호 주무관 ☎2133-5364 붙임 2019 학교소비자교육 신청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명호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11/12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341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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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학교 소비자교육을 위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3419 생산일자 2019-1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호 관리번호 D0000038586866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시책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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