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자원순환과장 (경유) 제목 202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미반영 후속절차 질의 회신 1. 자원순환과-20321(2019.12.3.)호 관련입니다. 2. 해당 부서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5872(2019.11.25.)에서 말하는 변경대상이 202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전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 예결위 지적사항에 대한 치유절차로 의회의결여부,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의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시기, 제출절차, 예치금에 대한 후속절차, 조례개정시기 등 (답변)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5872(2019.11.25.)에 따르면, ‘2020년도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의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하여’라고 되어있는바 이는 해당 계정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 :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의회 의결. 단,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하 변경 시 의회의결 불요.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서울시 예산안 검토보고서 246쪽에 따라서 ①계정 폐지에 앞서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거나 ②조례개정을 통해 부칙으로 경과조치를 명시한 후 예치금을 세입 조치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 시기는 부서의 재량이나 가능한 조속히 처리 - 절차 : 1.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2. 기금총괄관리관 사전협의 3.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4. 의회 의결 나. 조례 개정 : 조례 개정 시기는 부서의 재량이나 가능한 조속히 처리 - 절차 : 1. 조례 개정으로 해당조항 삭제, 부칙으로 존속기한·경과조치 명시 2. 예치금 세입조치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주무관 박윤희 재정총괄팀장 정명이 재정균형발전담당관 12/03 신현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14532 ( ) 접수 ( ) 우 / 전화 2133-6865 /전송 / / 부분공개(5)
19264137
20210929032036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14532
D000003879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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