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281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이현준 장덕석 박경서 김성보 12/03 류훈 협 조 「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9. 12.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조례」제정을 위한 사전절차(입법예고, 법제심사) 완료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승강기 안전인증의 면제)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6조(수수료)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정 목적 ?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사고 등으 로 인한 위해(危害)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들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인증제를 도입하는 등「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19.3.28.시행)됨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 제정 내용 ?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안 제2조)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해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부품안전인증의 면제신청서를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 제출토록 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신청된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확인하면 부품안전 인증의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 승강기 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안 제3조)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에 대해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모델별 또는 승강기(모델 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로 한정한다)별로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 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신청된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확인하면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 보고(안 제5조)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추진경과 ? ‘19. 8. 21. : 「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 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제정 계획 수립 ? ‘19. 8. 28. :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의뢰 ※ 입법예고?규제심사(법무), 부패영향평가(감사),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 ? ‘19. 9. 19. ~ 10. 10. : 입법예고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19. 10. 18. : 법제심사 의뢰(건축기획과→법무담당관) ? ‘19. 11. 18. : 법제심사 결과 통보 ?? 관계부서 사전협의 결과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사항없음('19.9.10)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원안동의('19.10.5)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개선사항 없음('19.9.20) ? 갈등영향분석평가(갈등조정담당관) : 갈등 없음('19.9.3)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경미한 문구 수정('19.11.18) 당 초 변 경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확인)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중략)-----------------------------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중략)---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중략)---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정인이 동의하지 않는 ------(중략)----------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제출 받은 공단은 해당---(중략)-----발급해야 한다.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확인)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중략)----------------------------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중략)--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③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중략)----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정인이 동의하지 않는 ------(중략)----------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면제신청서를 제출 받은 공단은 해당 ---(중략)-----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확인) ①법제18조제2호에 따라-----(중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중략)---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중략)---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정인이 동의하지 않는 ------(중략)----------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제출 받은 공단은 해당---(중략)-----발급해야 한다.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확인) ①법제18조제2호에 따라-----(중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중략)--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③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중략)----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정인이 동의하지 않는 ------(중략)----------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면제신청서를 제출 받은 공단은 해당 ---(중략)-----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공단은 제2조 및 제3조------(중략)--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보고) 공단은 제2조 및 제3조------(중략)--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향후일정 ? ‘19. 12. 30(월)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의결 ? ‘20. 1~2월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붙임 1.「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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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32036
본청
건축기획과-23281
D00000387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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