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표준지가 조사ㆍ평가를 위한 소유자 의견청취 관련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4814(2019.11.25.)호와 관련입니다.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20년도 표준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표준지 소유자 성명 및 주소 제공 요청이 있어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표준지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의견청취문을 토지 소유자 모두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개선 권고」한 바, 공동소유 등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모든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나. 의견청취기간 : ‘19.12.24. ~ ’20.01.13. 다. 요청방법 : 표준지 소유자의 정보(성명, 주소)에 대해 담당자가 개별 요청 예정 라. 기 타 : 정보 제공에 따른 보안각서는 담당자에게 징구.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보안각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12/03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22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19261883
20210929032036
본청
토지관리과-22275
D000003880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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