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표준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소유자 의견청취 관련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3328(2017.12.06.)호와 관련입니다.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18년도 표준지 소유자에게 공시예정가격을 개별 통지하고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표준지 소유자 성명 및 주소 제공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나. 의견청취기간 : ‘17.12.29. ~ ’18. 1. 17.(20일간) 다. 요청방법 : 표준지 소유자의 정보(성명,주소)에 대해 담당 감정평가사가 개별 파악 예정 라. 기 타 : 정보 제공에 따른 보안각서는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징구.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12/08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46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14129253
20210926073718
본청
토지관리과-24690
D000003230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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