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주)탄천환경 (경유) 제목 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1.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15103(‘19.11.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3.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의견서와 「하수도법」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개선 의견서를 2019.1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의견제출기한내(2019.12.9)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100분의 20범위 이내에 감경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의견제출기한에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3. 개선 의견제출서(서식) 1부 4. 과태료 사전납입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원석 물재생운영팀장 代김태환 물재생시설과장 전결 12/03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58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2133-3836 /전송 2133-1041 / v84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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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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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의견제출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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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개선의견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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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사전납부 고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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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5894 생산일자 2019-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원석 (2133-3836) 관리번호 D0000038797122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수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