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차량 2부제 적용제외 차량 알림 1. 대기정책과-19600(2019.11.21.)호와 관련입니다. 2.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따라 공용차량 2부제가 12월부터 3월까지 상시 시행됩니다. 3. 기존 차량중 2부제 제외대상은 ‘적용제외 비표’(발급완료)를 부착 후 운행이 가능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차량 2부제 적용제외 차량 연 번 성 명 부 서 차량번호 전화번호 비고 1 박대군 관리단속과 23오4004 제설비상대기 2 서수일 기전과 56러5203 제설비상대기 3 이숙영 관리단속과 294도5505 장애인 4 마순원 시설보수과 43가8491 원거리 출퇴근 5 김성일 기전과 55라2208 원거리 출퇴근 6 차국진 기전과 03보6713 원거리 출퇴근 붙임 1. 대기정책과 2부제 시행문(공문) 각 1부. 2. 주차장 이용직원 명단 1부. 끝. 주무관 박영기 관리단속과장 박대군 서부도로사업소장 12/03 이학구 협조자 주무관 신오기 시행 관리단속과-14753 ( ) 접수 ( ) 우 039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상암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300-8321 /전송 02-300-8337 / park8825@seoul.go.kr / 부분공개(6)
19261612
20210929032036
본청
관리단속과-14753
D00000388045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