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부공무원 주요수당 중복지급 관련 점검 계획

소방학교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부부공무원 주요수당 중복지급 관련 점검 계획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26887호) 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888호) 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42호) 2. 2019 특정감사(지방자치단체 대행감사)대비 부부공무원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중복지급관련 점검을 위해 각부서에서는 붙임 문서를 작성하여 2019.1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전직원 중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는 직원 ※ 2019 특정감사 관련 전직원 필수 확인 사항 나. 방 법 : 각 부서별로 [붙임2]을 작성하여 문서로 회신 부당지급 사례(예시) ○ 부부(夫婦) 공무원 모두에게 동일인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 부부(夫婦) 중 1인이 공무원이고, 다른 1인이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임에도 부부 공무원 모두에게 지급 -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그 밖의 경우에 대해서는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참고?확인 3. 행정사항 - 각 부서 서무은 반드시 기한 내 [붙임2] 작성하여 회신 - 부양가족에 변동(출생, 사망, 이혼, 세대분리 등)이 생길 경우 [붙임3] 부양가족 신고서 작성하여 급여 담당자(이하나)에게 신고 붙임 1.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가계보전수당) 1부 2. 부부공무원 파악서식 1부 5. 부양가족신고서 1부. 끝. 교육지원과장 수신자 인재개발과장,소방과학연구센터장,구조구급교육센터장 담당자 이하나 시설운영팀장 최종민 교육지원과장 12/03 代정진기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15569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서울소방학교 교육지원과 / fire.seoul.go.kr/school 전화 02)2106-3633 /전송 02)2106-370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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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가계보전수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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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공무원현황 파악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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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가족신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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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부공무원 주요수당 중복지급 관련 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문서번호 교육지원과-15569 생산일자 2019-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하나 (02)2106-3633) 관리번호 D00000388000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