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중복지급 방지를 위한 부부공무원 등 조사 계획

416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중복지급 방지를 위한 부부공무원 등 조사 계획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장 가계보전수당 제 10조(가족수당) 및 제 11조 (자녀학비보조수당) 나.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Ⅲ. 가계전보수당 2. 위와 관련 우리서 부부공무원 등을 파악하니 각 부서에서는 서식에 맞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전 직원 나. 보고일시: 2019년 06.17.(월) 17:00까지 3. 행정사항 가.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의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도 중복지급 불가 대상임. (붙임1참조) 붙임 1.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주요수당 발췌) 1부. 2. 부부공무원 등 파악양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조수민 장비회계팀장 이영호 소방행정과장 06/14 왕상욱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376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6981-8224 /전송 02-875-4373 / hooya1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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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주요수당 발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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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중복지급 방지를 위한 부부공무원 등 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376 생산일자 2019-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수민 (02-6981-8224) 관리번호 D00000369701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