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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누수감액 업무처리 변경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6078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결 재 안정서 엄태현 代엄태현 12/03 박영헌 협 조 교육 일지(누수감액 업무처리 변경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육일시 2019. 12. 2.(월) 16:30~17:00 교 관 행정지원과장 교육대상 참석자 : 115명(불참자 : 교대근무자, 휴가자 34명) ※불참직원 전달교육 실시 교육제목 누수 감액 업무 처리 변경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 육 내 용 누수감액 업무 처리 변경 관련 교육 실시 ※요금제도과-11980(2019. 11. 20), 요금제도과-11506(2019. 11. 7), 요금제도과-11293(2019. 10.31) 관련 <변경 내용> 가. 변경 내용 : 2020년 1월 1일부터 양변기에서 발생한 옥내누수는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누수감면 대상에서 제외함(하수도요금만 감면대상임) 나. 변경 취지 : 옥내누수중 변기 누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옥내 누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교육 목적 ― 누수감액 조례 개정에 따른 누수 감액 업무 처리 변경 내용을 숙지하여 민원업무 에 철저를 기하고자 교육 실시 교육 내용 ― 최근 수도조례 개정 내용(2019년 7월 19일) ? 현행 조례에서는 옥내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요금을 일부 경감해주 고 있음 ? 옥내누수 중 변기 누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옥내 누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누수량 경감 대상을 변기 누수를 제외한 지하 및 벽체 내 누수로 한정하고자 함. ? 따라서, 누수 위치를 한정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서 양변기 누수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 옥내누수 감면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 감면대상 : 옥내 누수로 인하여 과다 부과된 수도요금 - 양변기 고장에 따른 옥내누수 사용량은 제외됨 ? 2020년 1월 1일자 시행 →2019년 7월 18일자로 개정?공포된 수도조례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양변기 고장에 따른 옥내누수는 상수도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하수도요금은 감면대상임) ? 2020년 1월 1일자 시행에 따라 변경일 적용 기준 : 수도요금 고지는 격월검침 격월고지가 원칙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용량부터 반영하여 2020년 3월 납기부터 적용 ― 매월검침, 매월고지 수용가도 다른 수용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월 납기부터 적용 ― 사용기간, 누수 발생, 감면신청 시점 등 적용안 미적용 : 수용가마다 정례검침일(전 월 21일 ~ 당월 8일)과 사용기간이 달라 일괄적으로 변경 적용을 할 수 없어 제 도적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또한 수용가와의 다툼의 소지를 예방하고자 미적용 ― 2020년 3월 납기중 정례검침일이 2019년 12월 21일 ~12월 30일자인 경우 누수발 생 시점, 사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부 및 일부 감면 처리 민원 서비스 응대 철저 교육 목적: 누수감면 업무 처리 지침 변경 관련, 전화 및 방문 민원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하여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교육 내용: ? 누수감액 업무 처리 지침 변경 안내 리플릿(본부 제작 배포) 민원실 데스크에 비치 ? 민원 응대 철저 - 누수감액 신청 관련, 전화 및 방문 민원인에게 2020년 1월 1일부터 양변기 누수 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례 개정 내용 적극 안내 연말연시 대비 공직기강 확립 철저 ※ 「연말연시 대비 공직기강 확립 철저」,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15812(2019.12.2.)호와 관련 교육 내용: ? 2019년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공직 비위행위에 대한 본청 조사과, 감사원 등 외부 사정기관의 지속적인 불시점검이 예상되니 전 부서에서는 점검 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할것. □ 중점 감찰사항 ◈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행위 - 근무시간 중 무단외출 등 직무수행 능률 저하 행위 - 무단조퇴,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복무 위반 행위 ◈ 『청탁금지법』위반 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 수수행위 - 공사·용역업체에 대한 편의제공 요청 및 부당한 압력 행위 ◈ 기타 공직기강 위반 행위 - 동절기 폭설, 한파 등 재난 및 비상상황 대비태세 소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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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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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누수요금 감면 업무처리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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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개정관련누수감액(질문과 답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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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교육 일지(누수감액 업무처리 변경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6078 생산일자 2019-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정서 (02-3146-3516) 관리번호 D00000387961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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