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고번호 부여 요청(수정)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109(2019.11.27.)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행정예고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문을 서울시보에 게재하고자 하오니, 공고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전부개정 계획 1부. 2. 행정예고문 1부. 3.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부. 4.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박혜린 운영총괄팀장 이상이 위원장 12/03 박근용 협조자 신문팀장 김지형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46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7층 / 전화 02)2133-3129 /전송 02)768-8846 / matesoul83@seoul.go.kr / 대시민공개
19255468
2021092903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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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79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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