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2019. 11. 22. 우리시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191122900501)에 대한 우리위원회 확인 및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시 보육담당관의 확인점검 시 업무메뉴얼에 따라 점검하였고, 점검결과에 대한 처분이 적정하였는지 확인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 및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시 보육담당관에서는 민원이 접수되자 민원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이하 ‘어린이집’이라 함)을 방문하였고, 「영유아 보육법」제42조(보고와 검사)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상황 및 관련서류 등을 조사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나. 조사 과정 중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태도로 원장에게 대답강요와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게 하였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리고 서울시 보육담당관의 어린이집 점검 결과 보조교사()에게 서류철 편철 등의 원장의 행정적인 업무를 보조하게 한 사실이 있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조교사의 업무시간 동안 담임교사의 보육업무 보조가 아닌 서류 편철 등 어린이집 원장의 행정적인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보조교사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해당구청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조치토록 통보한 것에 대하여 절차상 위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못한 점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조사2팀 이상구 조사관(☎02-2133-31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위원장 12/02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45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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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보육법(제41 42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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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점검내용 및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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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답변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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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2019 보육사업안내 보조교사 관련 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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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450 생산일자 2019-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387831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