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지구단위계획 위반시 시에서 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 1.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주택법상 주택건설공사 진행 중인 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의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서울시에서 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항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및 동법 제139조제2항(권한의 위임 및 위탁),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권한의 위임) ?별표4? 권한위임 사무 규정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는 자치구청장이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강남구청장에게 감독처분에 대한 권한위임 사무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공공주택과(담당자 김강현 T.2133-7069), 도시관리과(담당자 이호경 T.2133-8398)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장기전세팀장 代김찬유 공공주택과장 12/02 명노준 협조자 주무관 이호경 시행 공공주택과-140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공공주택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69 /전송 02-2133-0756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19253064
20210929032036
본청
공공주택과-14046
D000003878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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