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물보호센터 지정만료 자치구 (재)지정 및 지정절차 준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보호센터 지정만료 자치구 (재)지정 및 지정절차 준수 1. 동물보호법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2014년부터 동물보호센터 지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사업계획 알림」(동물보호과-747호, 2019.1.14.)의「2019년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사업계획」(동물보호과-744호, 2019.1.14.) [붙임 7]「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 및 평가기준」참고 2. 동물보호센터 지정만료시기가 도래한 자치구에서는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 및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동물보호센터 공모계획 수립 등 지정절차에 따라 (재)지정하여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에 차질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재)지정 만료시기는 가급적 연말기준으로 설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예시:2020.1.1. ~ 2022.12.31.) 3. 아울러, 동물보호센터 지정 시 반드시 지정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시기 바라며, 동물보호센터 (재)지정을 완료한 자치구는 그 결과를 우리 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요건을 갖춘 업체가 1개소인 경우 자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지정평가 생략 가능 ○ (재)지정 결과 알림 서식 자치구 지정업체 지정기간 (2000.0.0.~2000.0.0.) 2019년 단가(원) 비고 붙임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 및 평가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12/02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04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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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 지정만료 자치구 (재)지정 및 지정절차 준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0435 생산일자 2019-1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하림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38783424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보호및복지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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